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기타자료

기타 지방세 관련 자료

면허세

관리자 2008.09.02 11:21 조회 수 : 7800

■ 면허세란?

ㅇ권리의 설정 또는 금지의 해제를 하는 행정처분과 신고의 수리. 등록. 지정. 검사. 검열. 심사 등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





■ 납부방법

ㅇ신규면허에 대한 면허세는 면허증서를 교부받을시 납부
ㅇ 정기분 면허세는 매년 1. 16 ~ 1. 31 발부하는 고지서로 납부






■ 세 율
                                                                              (단위:원)

구 분

인구50만이상 시

기 타 시

제 1 종
제 2 종
제 3 종
제 4 종
제 5 종

45,000
36,000
27,000
18,000
12,000

30,000
22,500
15,000
10,000
  5,000

18,000
12,000
  8,000
  6,000
  3,000

※ 통합시의 읍.면 지역은 군지역의 세율 적용


■ 비 과 세
(1)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취득한 면허
(2) 종교.학술등 공익목적 비영리사업자가 그 고유사업 면허
(3) 비영업용자동차의 소유권 취득. 이전 기타 등록 (신규면허)
(4) 광업권의 설정. 변경. 이전 어업권에 관한 면허중
(5) 천재지변 등 멸실.파손된 건축물 복구를 위해 2년이내 신축 개축 허가
(6) 법령개정 등 직권면허사항 변경,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변경
(7) 임시영치된 총포소지면허, 주민공동체 재산운영 면허
(8) 자경농민이 경작할 목적으로 받는 도로점용의 면허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