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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27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 전에 그 구역 내에 소재한 토지를 취득하여 일부 토지를 기부채납 할 예정인 경우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는지 여부 일순 2008.01.22 0
526 건축물대장상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신축 당시부터 임차인이 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 부속토지를 고급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 일순 2008.01.22 0
525 회원제 골프장 내의 원형보전지가 조정지로 구분 등록되어 골프코스로 이용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일순 2008.01.22 0
524 다가구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1층부터 3층까지 내부계단으로 연결되어 있고 사실상 1세대가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일순 2008.01.22 0
523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증환지에 따른 취득세 등의 납부에 대한 사전안내 없이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 지 여부에 관한 다툼 일순 2008.01.22 0
522 주택검색결과 이 사건 주택을 상속받기 전부터 농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등을 포함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관한 다툼 일순 2008.01.22 0
521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용 중고자동차를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하도록 매각하지 아니하므로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관한 다툼 일순 2008.01.22 0
520 렌트카 예약소로 사용되는 토지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자동차대여사업자가 그 면허ㆍ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 일순 2008.01.22 0
519 임대사업에 공여하는 주택을 소유한 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비과세대상인 1가구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고지절차 및 가산세 부과의 적정성 여부 일순 2008.01.14 0
518 동일한 담장에 둘러싸였지만 주택 부속토지와 별도의 대지이며, 그 소유자가 다른 경우, 이를 주택의 부속토지에 포함하여 고급주택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일순 2007.12.28 0
517 주택 취득 전에 기존 임차인들의 임차기간이 남아있어 유예기간 내에 목적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없었음을 알 수 있었던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하늘 2007.12.21 0
516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재개발사업자의 감정평가액을 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이를 검증된 가격으로 보아 이를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다툼 하늘 2007.12.16 0
515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지급내역을 근거로 청구인이 이 사건 농지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감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 하늘 2007.12.16 0
514 주택을 청구인 및 그 가족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주말 및 여가를 이용해서 휴양 및 전원생활의 용도로 쓰는 별장으로 보아 이 사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 하늘 2007.12.16 0
513 노래연습장으로 허가를 득하였다 하더라도 하나의 영업장으로 운영하는 이상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고급오락장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 하늘 2007.12.16 0
512 영유아보육시설용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영유아보육시설 대표자 명의를 변경하여 운영하는 경우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하늘 2007.12.16 0
511 선박부품제조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창업중소기업이 공장신축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를 야적장으로 사용한 경우 당해 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하늘 2007.12.16 0
510 기계장비 교체 공사시 발생한 기존장치 철거비 및 취득 후 유지보수를 위한 부품 구입비가 기계장비 취득원가에 포함되는지 여부 하늘 2007.12.14 0
509 발전용수용 송수관이 재산세 과세대상인 급배수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납세의무자가 적정한지 여부 하늘 2007.12.14 0
508 석탄이송용 컨베이어 벨트갤러리, 발전용수 급배수관로, 수조 및 저장조 및 송수관이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송수관의 납세의무자가 적정한지 여부 하늘 2007.12.1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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