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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377 공장의 신설 및 증설을 건축법상의 신축 및 증축에 한정하여 보지 않고 위치를 이동하여 면적 등이 증가한 경우까지도 증설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376 항만공사의 사업계획상 준공필증을 교부할 때 청구인이 취득할 면적 또는 취득비율이 확정되었으면 사실상 원시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375 취득세의 경우 취득세신고납부기한 익일, 등록세는 등기일 익일부터 부과제척기간을 기산하므로
374 압류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였다면 압류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90일이 경과한 후 이의신청을 제기한 이상
373 사해행위 취소로 인하여 등기가 말소되어도 이를 원인으로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없고, 환부신청에 대한 환부거부회신은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음
372 처분청이 발부한 납부서에 따라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그 후 고급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371 토지를 취득하여 교회를 신축하던 도중 교회용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건축주를 교회유지재단으로 변경하여 건축물을 준공한 경우
370 새로이 공동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기존의 고급주택을 취득한 후 임차인의 명도지연으로 인하여 기존의 고급주택을 30일 이내에 철거하지 못한 경우
369 등록세 중과제외업종인 전기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 등기한 부동산을 위탁계약에 의하여 수탁업체로 하여금 관련업무를 처리하게 한 경우
368 공부상으로 주택이 존치하나 사실상 멸실되어 주택건설용 토지로 공여되고 있는 경우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고지 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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