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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제 목】 [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취득이 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 소정의 취득세비과세대상인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이전등기가 지방세법 제128조 소정의 "등록세비과세대상" 및 같은법 제1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공유물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사건번호】 대법원2003두4331, 2003.08.19  

【요지】
  [1] 부동산취득세는 부동산소유권의 이전이라는 사실자체에 대하여 부과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게 될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실질적인 소유권의 취득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말하고,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을 가리지 아니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의 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민법 제839조의 2의 재산분할에 따른 부동산소유권의 이전은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을 한정적으로 규정한 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의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사실의 존재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이전등기는 무상의 승계취득으로서 지방세법 제128조의 등록세비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5호의 공유물분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1]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제110조 제4호, 민법 제839조의 2, 국세기본법 제18조
  [2] 지방세법 제128조, 제131조 제1항 제5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88.4.25. 선고, 88누919 판결(공1988, 922); 대법원 2002.6.28. 선고, 2000두7896 판결(공2002하, 1848); 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공2003상, 737)
  
【출전】
  법원공보 1192호, 2003년 9월 15일자 1885페이지
  
【원문】
  2003.8.19. 선고, 2003두4331 판결 [지방세환급]
  
【원고】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4.11. 선고, 2002누1617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부동산취득세는 부동산소유권의 이전이라는 사실자체에 대하여 부과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게 될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실질적인 소유권의 취득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말하고(대법원 1988.4.25. 선고, 88누919 판결; 대법원 2002.6.28. 선고, 2000두7896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을 가리지 아니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의 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참조). 따라서 민법 제839조의 2의 재산분할에 따른 부동산소유권의 이전은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을 한정적으로 규정한 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의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같은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취득에 해당하고, 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의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2.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사실의 존재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이전등기는 무상의 승계취득으로서 지방세법 제128조의 등록세비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5호의 공유물분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같은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라서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세율의 등록세를, 지방세법 제260조의 2에 따라서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한다.
  
번호 제목
157 교회의 경외에 있는 목사관이 지방세법 제18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비과세 대상에의 해당여부
156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장의 실체를 구비하여 카바레 영업장소로 사용하다 일시 휴업중에 있는 건물이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2목 소정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155 관계법령을 알지 못하여 세무공무원의 조언을 구한 결과 그로부터 일반세율이 적용된다는 설명과 함께 일반세율에 의한 세액을 납세자 대신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154 지방자치단체가 제정ㆍ개정하는 과세면제 등의 조례에 대해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한 규정의 위헌 여부
153 법인세할 주민세의 계산상 '구축물'의 의미와 재산할 사업소세 부과대상 기계장치·저장시설 의미
152 법인세할주민세를 이전 후 사업장의 관할시장에게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이전등기
150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재개발아파트에 대한 청산금을 모두 완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재개발조합원이 위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49 유상증자에 참가하여 새로 주식을 인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식소유비율은 주식인수 전, 후를 불문하고 여전히 100%로서 그 주식소유비율에도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148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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