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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생산일자]
2010.01.28
[생산기관]
기타
[제목]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취득세 등 비과세 여부에 관한 질의회신
[관계법령]
「법인세법」제3조제3항 「법인세법」 제3조제3항
[본문]
1. 경상북도 세정과-12040(2009.12.7.)호와 관련입니다.
2. ( 질의내용 )
지역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자선장학사업, 노인복지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이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항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3. (사실관계)
○ 1979.10.04 : 재단법인 설립(민법 제32조)
- 정관상 목적사업 : 1. 지역발전을 위한 새마을 사업, 2. 충효선행표창 및 자선사업, 3. 장학사업, 4. 지역사회 의료봉사업, 5. 지역사회 문화예술창달을 위한 봉사사업, 6. 노인복지시설 설치 운영(양로의료시설, 재가노인복지사업 :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및 주간 단기노인 보호시설운영, 7. 기타 법인의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2009.11월 : 노인복지시설 신축
- 「경상북도세 감면조례」 제8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아 취득세 및 농특세 면제, 농어촌특별세 과세됨
○ 2009.12. 18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
- 재가노인복지시설 주야간보호에 따른 재가급여 사업을 수행
4.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및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비과세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의2 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법인세법」제3조제3항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에서는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서, 그 제3호에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을 제4호에 양로원보육원모자원한센병자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법인세법」 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서는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서는 사회복지사업을 정의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사업을 사회복지사업에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 위 법령을 종합해 보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사업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4호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기획재정부 재법인-535,‘09.6.9. 및 국세청 법인-739, '09.6.26. 참조)입니다.
다. 따라서, 귀문의 경우 재단법인이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재가급여 사업을 위한 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이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해 부동산은 「지방세법」 제107조 규정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조사 후 최종 결정할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끝.
【요약】
재단법인이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재가급여 사업을 위한 시설로 사용은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부동산은 「지방세법」 제107조 규정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번호 제목
2377 부동산을 취득하여 노인복지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려는 과정에서 불법건축물 문제 관련하여 민사소송으로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것은 지방세법 107조 및 127조에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사회복지사업목적에 직접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며 현장사실조사에서 공실 및 임대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바 취등록세 부과고지는 타당하다.
» 재단법인이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재가급여 사업을 위한 시설로 사용은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부동산은 「지방세법」 제107조 규정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375 비영리법인인 학교법인이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신고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입소자들로 하여금 입소보증금과 관리비를 받아 운영하고 각종 의료진료 행위 및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도 입소자가 실비 부담해야 하는 점,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학교법인이 설치·신고하여 유로로 운영하는 점 등을 볼 때 사업의 공익성을 찾아 볼 수 없고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재산할 사업소세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2374 사회복지사업인 독거노인돕기, 노인무료급식지원, 노인이동목욕서비스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2373 교회의 재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교회재단 명의로 등기하고, 노인요양시설을 설치·신고하여 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장기요양기관의 시설급여 중 노인복지시설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고, 입소자가 무료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수급자로 구성되어 장기요양급여를 수령하여 운영되는 경우라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는 아니므로 재산세는 비과세 대상이다.
2372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있어 그 요건인 주택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것과 같이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바, 주택 취득 당시 타인 소유의 주택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다하여 다주택자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2371 제3자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타인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주택을 상속 취득한 경우에는 1가구 1주택의 취득으로서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임
2370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하고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것에 한하여 취득세 등이 비과세 되는 바,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한 것은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고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부동산의 취득자와 보육시설인가증의 대표자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2369 종교단체가 영유아 보육시설용 부동산을 취득 후 2년 이내에 어린이 보육시설을 폐업하고 어린이 영어선교원으로 사용하며 그 용도를 종교집회장으로 변경했다 해도 당초 비과세 받은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2368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하고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것에 한하여 취득세 등이 비과세 되는 바,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한 것은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고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부동산의 취득자와 보육시설인가증의 대표자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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