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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2367 주식교환으로인하여 기존과점주주와 구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에 정한 특수관계를 형성하면서 주식전부를 이전받아 새로이 과점주주가 되었고, 주식교환전후로 보유한 총주식비율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2366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고,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이 건 법인이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기준으로 청구인들에게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2365 화해권고결정과 확정판결만으로는 청구인 명의로의 주식 명의변경이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인 바, 그 외 달리 입증자료가 보이지 아니하는 이 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점주주로서 간주취득세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
2364 부동산을 취득할 다시 과점주주에 포함되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소유한 지분에 해당하는 가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통지한 처분은 타당하다.
2363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
2362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은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 통지의 적법 여부
2361 명의자의 주주명의를 도용하거나 차용된 사실을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해 입증하거나 특수관계임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차명으로 관리되어오던 주식을 환원받았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
2360 청구인이 주식의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하고 소유권을 종전 소유자에게 반환 하였더라도 기 성립한 조세채권에 영향을 줄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법인의 사실상 과점주주로 보아 주식 취득에 따른 과점 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2359 법인은 휴업 내지 폐업한 사실 없이 지방세 및 국세를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해 왔을 뿐 아니라, 목적사업인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과 관련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분양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해 분양계약을 해지하면서 기불입한 분양대금 및 위약금을 법인의 계좌로 수령하고 위약금을 재무제표상 기타이자수익으로 계상한 사실이 있는 바, 이는 사업실적이 있는 계속기업으로 볼 수 있는 이상 휴면법인에 해당되지 않음
2358 청구법인은 이 건 법인의 보유주식 84.85%를 보유하여 과점주주가 되었고 주식매매계약에 대하여 매매 당사자 간에 소송이 진행중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청구법인이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청구법인을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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