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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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정한 '사실상 취득'의 의미
대법원2006. 6. 30 선고, 2004두6761 공2006. 8. 15[256],1439
【판시사항】
[1]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정한 '사실상 취득'의 의미
[2] 신탁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 신탁등기에 있어서 등록세의 납세의무자
[3] 등록세 등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신탁등기가 부동산등기법 제55조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므로 등록세 부과대상이 되는 등기가 아니라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 소정의 사실상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2] 등록세는 지방세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것이고, 신탁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에 있어서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는 등기권리자인 수탁자를 말한다.
[3] 등록세 등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신탁등기가 신탁자의 변경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여 등기 또는 등록의 효과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등록세 부과대상이 되는 등기가 아니라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
[2] 지방세법 제124조, 신탁법 제19조
[3] 지방세법 제124조, 신탁법 제19조,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대법원2001. 2. 9. 선고 99두5955 판결(공2001상, 663)
대법원 2001. 2. 9. 선고2000두2204 판결(공2001상, 672)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두499판결(공2001하, 1636)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두5115 판결(공2003하,2266)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3두10343 판결
【재판전문】
2006. 6. 30. 2004두6761 등록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정ㅇㅇ 외 7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ㅇㅇ 담당변호사 조ㅇㅇ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ㅇㅇ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ㅇㅇ 담당변호사 박ㅇㅇ)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5. 14. 선고 2003누926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 이ㅇㅇ, 신ㅇㅇ, 박ㅇㅇ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 소정의 사실상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3두10343 판결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ㅇㅇ동 현대제2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인 원심판결 별지 원고 목록 순번 1. 내지 29. 기재 원고들(이하 '원고 2주택조합원들'이라 한다)은 ㅇㅇ시 ㅇㅇ동 현대제1지역주택조합원들(이하 '1주택조합원들'이라 한다)에게 1주택조합원들의 소외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승계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대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1998. 9. 15.자 신탁등기의 신탁원부에 위탁자 겸 수익자로 등재되었고, ㅇㅇ동 현대제3지역주택조합의 당초 조합원들인 원심판결 별지 원고 목록 순번 30. 내지 74. 기재 원고들(이하 '원고 3주택조합원들'이라 한다)은 원고 2주택조합원들에게 원고 2주택조합원들의 소외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무의 일부를 승계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 및 진입로 부지 일부의 대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토지 및 진입로 부지에 관한 1998. 10. 30.자 신탁등기의 신탁원부에 원고 2주택조합원들과 공동 위탁자 겸 수익자로 등재된 사실, 그 후 원고 2, 3주택조합원들은 이 사건 주택사업의 공동사업자가 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위와 같다면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위 각 신탁등기 시점에 원고 2주택조합원들은 이 사건 토지를, 원고 3주택조합원들은 이 사건 토지와 진입로 부지의 2분의 1 지분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취득세의 부과대상으로서의 사실상 취득에 관한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부분 원심이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1주택조합원들과 원고 2, 3주택조합원들은 이 사건 취득행위의 당사자들로서 모두 법인이 아니고, 이 사건 토지 및 진입로 부지의 취득가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경우에는 취득행위의 당사자 쌍방이 법인이거나 그 중 일방이 법인인 경우에 적용되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의 적용이 없다는 이유로, 같은 조 제1, 2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및 진입로 부지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원고 2, 3주택조합원들이 부담하여야 할 취득세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나. 원고 2주택조합원들에 대한 등록세 등 부과처분 부분 등록세는 지방세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것이고, 신탁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에 있어서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는 등기권리자인 수탁자를 말한다.
원심이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 2주택조합원들에 대한 등록세 등 부과처분의 근거로 삼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1998. 9. 15.자 신탁등기의 수탁자는 '하남시 덕풍동 현대제1지역주택조합'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신탁등기의 위탁자에 불과한 원고 2주택조합원들은 등록세 납부의무자로서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등록세 및 부동산 신탁등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실질과세의 원칙 및 조세형평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 등이 없다.
다. ㅇㅇ동 현대제3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등록세 등 부과처분 부분
(1) 기록에 의하면, 비법인사단인 ㅇㅇ동 현대제3지역주택조합의 당초 조합원들인 원고 3주택조합원들은 2000. 11.경 원고 김ㅇㅇ, 문ㅇㅇ, 박ㅇㅇ가 조합에서 탈퇴하고 그 대신 원고 이ㅇㅇ, 신ㅇㅇ, 박ㅇㅇ가 조합에 가입한 사실을 간과하고 위 제3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이 사건 등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이 사건 제1심 소송계속중 원고 이ㅇㅇ, 신ㅇㅇ, 박ㅇㅇ를 공동소송인으로 추가하는 신청을 하였고, 이에 제1심법원은 위 원고들의 동의를 받아 위 원고들을 공동소송인으로 추가하는 결정을 한 후 제1심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제1심법원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원고적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심이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위 제3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등록세 등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1998. 10. 30.자 신탁등기는 신탁자의 변경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말소되어야 할 등기라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신탁등기는 등기 또는 등록의 효과를 인정할 수 없어 등록세 부과대상이 되는 등기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등록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 등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규홍(주심) 박재윤 김황식
대법원2006. 6. 30 선고, 2004두6761 공2006. 8. 15[256],1439
【판시사항】
[1]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정한 '사실상 취득'의 의미
[2] 신탁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 신탁등기에 있어서 등록세의 납세의무자
[3] 등록세 등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신탁등기가 부동산등기법 제55조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므로 등록세 부과대상이 되는 등기가 아니라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 소정의 사실상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2] 등록세는 지방세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것이고, 신탁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에 있어서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는 등기권리자인 수탁자를 말한다.
[3] 등록세 등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신탁등기가 신탁자의 변경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여 등기 또는 등록의 효과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등록세 부과대상이 되는 등기가 아니라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
[2] 지방세법 제124조, 신탁법 제19조
[3] 지방세법 제124조, 신탁법 제19조,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대법원2001. 2. 9. 선고 99두5955 판결(공2001상, 663)
대법원 2001. 2. 9. 선고2000두2204 판결(공2001상, 672)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두499판결(공2001하, 1636)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두5115 판결(공2003하,2266)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3두10343 판결
【재판전문】
2006. 6. 30. 2004두6761 등록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정ㅇㅇ 외 7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ㅇㅇ 담당변호사 조ㅇㅇ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ㅇㅇ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ㅇㅇ 담당변호사 박ㅇㅇ)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5. 14. 선고 2003누926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 이ㅇㅇ, 신ㅇㅇ, 박ㅇㅇ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 소정의 사실상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3두10343 판결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ㅇㅇ동 현대제2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인 원심판결 별지 원고 목록 순번 1. 내지 29. 기재 원고들(이하 '원고 2주택조합원들'이라 한다)은 ㅇㅇ시 ㅇㅇ동 현대제1지역주택조합원들(이하 '1주택조합원들'이라 한다)에게 1주택조합원들의 소외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승계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대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1998. 9. 15.자 신탁등기의 신탁원부에 위탁자 겸 수익자로 등재되었고, ㅇㅇ동 현대제3지역주택조합의 당초 조합원들인 원심판결 별지 원고 목록 순번 30. 내지 74. 기재 원고들(이하 '원고 3주택조합원들'이라 한다)은 원고 2주택조합원들에게 원고 2주택조합원들의 소외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무의 일부를 승계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 및 진입로 부지 일부의 대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토지 및 진입로 부지에 관한 1998. 10. 30.자 신탁등기의 신탁원부에 원고 2주택조합원들과 공동 위탁자 겸 수익자로 등재된 사실, 그 후 원고 2, 3주택조합원들은 이 사건 주택사업의 공동사업자가 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위와 같다면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위 각 신탁등기 시점에 원고 2주택조합원들은 이 사건 토지를, 원고 3주택조합원들은 이 사건 토지와 진입로 부지의 2분의 1 지분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취득세의 부과대상으로서의 사실상 취득에 관한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부분 원심이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1주택조합원들과 원고 2, 3주택조합원들은 이 사건 취득행위의 당사자들로서 모두 법인이 아니고, 이 사건 토지 및 진입로 부지의 취득가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경우에는 취득행위의 당사자 쌍방이 법인이거나 그 중 일방이 법인인 경우에 적용되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의 적용이 없다는 이유로, 같은 조 제1, 2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및 진입로 부지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원고 2, 3주택조합원들이 부담하여야 할 취득세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나. 원고 2주택조합원들에 대한 등록세 등 부과처분 부분 등록세는 지방세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것이고, 신탁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에 있어서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는 등기권리자인 수탁자를 말한다.
원심이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 2주택조합원들에 대한 등록세 등 부과처분의 근거로 삼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1998. 9. 15.자 신탁등기의 수탁자는 '하남시 덕풍동 현대제1지역주택조합'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신탁등기의 위탁자에 불과한 원고 2주택조합원들은 등록세 납부의무자로서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등록세 및 부동산 신탁등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실질과세의 원칙 및 조세형평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 등이 없다.
다. ㅇㅇ동 현대제3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등록세 등 부과처분 부분
(1) 기록에 의하면, 비법인사단인 ㅇㅇ동 현대제3지역주택조합의 당초 조합원들인 원고 3주택조합원들은 2000. 11.경 원고 김ㅇㅇ, 문ㅇㅇ, 박ㅇㅇ가 조합에서 탈퇴하고 그 대신 원고 이ㅇㅇ, 신ㅇㅇ, 박ㅇㅇ가 조합에 가입한 사실을 간과하고 위 제3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이 사건 등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이 사건 제1심 소송계속중 원고 이ㅇㅇ, 신ㅇㅇ, 박ㅇㅇ를 공동소송인으로 추가하는 신청을 하였고, 이에 제1심법원은 위 원고들의 동의를 받아 위 원고들을 공동소송인으로 추가하는 결정을 한 후 제1심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제1심법원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원고적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심이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위 제3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등록세 등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1998. 10. 30.자 신탁등기는 신탁자의 변경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말소되어야 할 등기라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신탁등기는 등기 또는 등록의 효과를 인정할 수 없어 등록세 부과대상이 되는 등기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등록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 등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규홍(주심) 박재윤 김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