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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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후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여 산출내역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가산세만을 추가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한 경우 위법여부
【판시사항】
[1] '세액의 산출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되지 아니한 지방세 납세고지서가근거 법령이 요구하는 법정기재사항을 누락한 채 발부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납세고지서에 '세액의 산출근거'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8조 제2호 단서가 관련 지방세법 조항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무효인지 여부(소극)
[3]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과세관청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세목, 연도, 납기, 납부금액, 부과내역, 납세자, 과세대상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발부한 사안에서, 납세고지서에 '세액의 산출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조 제2호 단서에 기하여 생략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납세의무자들이 세액산출 근거와 내역의 열람을 통해 쉽게 이를 알 수 있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취득세 등 자진신고내역에 가산세만 추가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한 것이므로 세액산출 근거와 내역을 이미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납세의무자들로서는 위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지장을 받지 않을 것임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위 납세고지서가 근거 법령이 요구하는 법정기재사항을 누락한 채 발부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8조 제2호 단서에서는 '1매의 고지서에 3 이상의 과세대상을 동시에 고지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산출근거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액산출 근거의 열람 신청을 하는 때에는 과세기관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과 편의 및 납세의무자의 불복 여부의 결정 및 그 불복신청에 대한 편의를 함께 고려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8조 제2호의 단서 규정은 관련 지방세법 조항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그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3] 취득세 등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지 않는 한 당연무효로 되지는 않는바,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지방세법 제1조 제5호, 제25조 제1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8조 제2호
[2] 지방세법 제1조 제5호, 제25조 제1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8조 제2호
[3] 행정소송법 제19조, 지방세법 제120조
【참조판례 등】
[3]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8427 판결(공1997하, 3758)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20373 판결(공1998상, 264)
대법원 1999. 7.27. 선고 99다23284 판결(공1999하, 1778)
대법원 2001. 4. 27. 선고99다11618 판결(공2001상, 1224)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다46102판결(공2003상, 159)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3다43346 판결(공2005상,920)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다64340 판결(공2006상, 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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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전문】
2006. 6. 2. 2006두644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ㅇㅇ)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ㅇㅇ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ㅇㅇ)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12. 2. 선고 2004누1821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관하여
가. 원심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세목(취득세, 가산세, 농어촌특별세), 연도(2004.), 납기(2004. 2. 29.), 납부금액(취득세 800,000,000원, 가산세 6,960,000원, 농어촌특별세 88,000,000원), 부과내역(과표 40,000,000,000원), 납세자(원고 1, 2, 3), 과세대상(ㅇㅇ동 51-1 지하 1층 23호 외)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지방세법 제25조(납세의 고지) 제1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8조(납세의 고지), 농어촌특별세법(2005. 1. 5. 법률 제7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부과·징수) 제2항 제3호의 규정 등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의 취득세 등 자진신고에 의하여 그 신고내역에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한 가산세만을 추가하여 취득세, 농어촌특별세의 징수처분이나 그 가산세를 부과·징수하는 절차로서 행하여진 것이라는 점, 피고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발부함에 있어 '세액의 산출근거'에 대하여 명확하게 기재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조 제2호 단서에 기하여 생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원고들이 세액산출 근거와 내역의 열람을 통해 쉽게 이를 알 수 있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취득세 등 자진신고내역에 가산세만을 추가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한 것이라 세액산출 근거와 내역을 이미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유물에 대하여는 공유자가 연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가 있는 점(지방세법 제18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등을 종합하여 보면, 납세의무자인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지장을 받지 않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가 근거 법령이 요구하는 법정기재사항을 누락한 채 발부되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8조 제2호 단서에서는 '1매의 고지서에 3 이상의 과세대상을 동시에 고지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산출근거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액산출 근거의 열람 신청을 하는 때에는 과세기관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과 편의 및 납세의무자의 불복 여부의 결정 및 그 불복신청에 대한 편의를 함께 고려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8조 제2호의 단서 규정은 관련 지방세법 조항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그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 제4점에 관하여
취득세 등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지 않는 한 당연무효로 되지는 않는바,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3다4334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우선 원심 인정 사실이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원고들이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3. 11. 28.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그 취득신고가액을 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인 400억 원으로 하는 취득세 등의 자진신고를 함에 있어, 예컨대 피고 등 과세관청의 잘못된 행정지도가 있었다든가, 원고들은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과세관청에서 과세대상이 된다고 하거나 그러한 내용의 회신을 보내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원고들이 신고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 판시와 같이 ① 소외 1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이 부동산 임대 및 분양 등을 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중 부도가 날 가능성이 높아지자 그 실질적 운영자인 소외 2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제3자에게 이전한 후 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소외 3을 통하여 원고들(원고 1은 소외 3의 동생, 원고 2는 소외 3의 처, 원고 3은 소외 3의 고모이다.)의 명의로 일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것을 요청하여 원고들의 승낙을 얻었고, 이에 따라 소외 회사가 2003. 11. 28.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400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2003. 12. 16. 원고들 앞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공유지분 각 3분의 1)를 경료하였으며(다만, 원고들이 실제로 그 매매대금 400억 원을 지급한 바는 없다.), ② 그 등기 직후인 2003. 12. 14. 소외 회사가 부도나자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들이 소외 회사에서 재산을 빼돌린 것으로 생각하고 항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과 소외 회사가 '2003. 12. 31. 합의에 의하여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한 후 위 약정서에 대하여 인증을 받은 다음 2004. 1. 13. 원고들 명의의 이 사건 등기를 위 매매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하였다거나, ③ 그 취득세 과세표준에 관하여 이를 무상취득으로서의 과세시가표준액이 아닌 위 계약서상의 매매대금 그대로 신고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의 위 취득세 등 자진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그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아가 그 신고행위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원고들의 취득세 등 자진신고에 의하여 그 신고내역에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한 가산세만을 추가하여 취득세, 농어촌특별세의 징수처분이나 그 가산세를 부과·징수하는 절차로서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 등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들이 상고이유로서 원용하고 있는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다64340 판결 등은 그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 등에 있어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거나 그 쟁점 및 판시사항을 달리하여 그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내용상의 위법이나 취득세과세표준 산정의 위법을 들어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에 의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이규홍 김영란 김황식(주심)
【판시사항】
[1] '세액의 산출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되지 아니한 지방세 납세고지서가근거 법령이 요구하는 법정기재사항을 누락한 채 발부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납세고지서에 '세액의 산출근거'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8조 제2호 단서가 관련 지방세법 조항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무효인지 여부(소극)
[3]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과세관청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세목, 연도, 납기, 납부금액, 부과내역, 납세자, 과세대상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발부한 사안에서, 납세고지서에 '세액의 산출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조 제2호 단서에 기하여 생략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납세의무자들이 세액산출 근거와 내역의 열람을 통해 쉽게 이를 알 수 있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취득세 등 자진신고내역에 가산세만 추가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한 것이므로 세액산출 근거와 내역을 이미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납세의무자들로서는 위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지장을 받지 않을 것임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위 납세고지서가 근거 법령이 요구하는 법정기재사항을 누락한 채 발부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8조 제2호 단서에서는 '1매의 고지서에 3 이상의 과세대상을 동시에 고지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산출근거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액산출 근거의 열람 신청을 하는 때에는 과세기관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과 편의 및 납세의무자의 불복 여부의 결정 및 그 불복신청에 대한 편의를 함께 고려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8조 제2호의 단서 규정은 관련 지방세법 조항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그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3] 취득세 등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지 않는 한 당연무효로 되지는 않는바,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지방세법 제1조 제5호, 제25조 제1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8조 제2호
[2] 지방세법 제1조 제5호, 제25조 제1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8조 제2호
[3] 행정소송법 제19조, 지방세법 제120조
【참조판례 등】
[3]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8427 판결(공1997하, 3758)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20373 판결(공1998상, 264)
대법원 1999. 7.27. 선고 99다23284 판결(공1999하, 1778)
대법원 2001. 4. 27. 선고99다11618 판결(공2001상, 1224)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다46102판결(공2003상, 159)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3다43346 판결(공2005상,920)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다64340 판결(공2006상, 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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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전문】
2006. 6. 2. 2006두644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ㅇㅇ)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ㅇㅇ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ㅇㅇ)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12. 2. 선고 2004누1821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관하여
가. 원심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세목(취득세, 가산세, 농어촌특별세), 연도(2004.), 납기(2004. 2. 29.), 납부금액(취득세 800,000,000원, 가산세 6,960,000원, 농어촌특별세 88,000,000원), 부과내역(과표 40,000,000,000원), 납세자(원고 1, 2, 3), 과세대상(ㅇㅇ동 51-1 지하 1층 23호 외)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지방세법 제25조(납세의 고지) 제1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8조(납세의 고지), 농어촌특별세법(2005. 1. 5. 법률 제7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부과·징수) 제2항 제3호의 규정 등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의 취득세 등 자진신고에 의하여 그 신고내역에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한 가산세만을 추가하여 취득세, 농어촌특별세의 징수처분이나 그 가산세를 부과·징수하는 절차로서 행하여진 것이라는 점, 피고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발부함에 있어 '세액의 산출근거'에 대하여 명확하게 기재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조 제2호 단서에 기하여 생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원고들이 세액산출 근거와 내역의 열람을 통해 쉽게 이를 알 수 있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취득세 등 자진신고내역에 가산세만을 추가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한 것이라 세액산출 근거와 내역을 이미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유물에 대하여는 공유자가 연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가 있는 점(지방세법 제18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등을 종합하여 보면, 납세의무자인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지장을 받지 않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가 근거 법령이 요구하는 법정기재사항을 누락한 채 발부되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8조 제2호 단서에서는 '1매의 고지서에 3 이상의 과세대상을 동시에 고지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산출근거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액산출 근거의 열람 신청을 하는 때에는 과세기관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과 편의 및 납세의무자의 불복 여부의 결정 및 그 불복신청에 대한 편의를 함께 고려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8조 제2호의 단서 규정은 관련 지방세법 조항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그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 제4점에 관하여
취득세 등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지 않는 한 당연무효로 되지는 않는바,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3다4334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우선 원심 인정 사실이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원고들이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3. 11. 28.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그 취득신고가액을 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인 400억 원으로 하는 취득세 등의 자진신고를 함에 있어, 예컨대 피고 등 과세관청의 잘못된 행정지도가 있었다든가, 원고들은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과세관청에서 과세대상이 된다고 하거나 그러한 내용의 회신을 보내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원고들이 신고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 판시와 같이 ① 소외 1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이 부동산 임대 및 분양 등을 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중 부도가 날 가능성이 높아지자 그 실질적 운영자인 소외 2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제3자에게 이전한 후 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소외 3을 통하여 원고들(원고 1은 소외 3의 동생, 원고 2는 소외 3의 처, 원고 3은 소외 3의 고모이다.)의 명의로 일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것을 요청하여 원고들의 승낙을 얻었고, 이에 따라 소외 회사가 2003. 11. 28.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400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2003. 12. 16. 원고들 앞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공유지분 각 3분의 1)를 경료하였으며(다만, 원고들이 실제로 그 매매대금 400억 원을 지급한 바는 없다.), ② 그 등기 직후인 2003. 12. 14. 소외 회사가 부도나자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들이 소외 회사에서 재산을 빼돌린 것으로 생각하고 항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과 소외 회사가 '2003. 12. 31. 합의에 의하여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한 후 위 약정서에 대하여 인증을 받은 다음 2004. 1. 13. 원고들 명의의 이 사건 등기를 위 매매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하였다거나, ③ 그 취득세 과세표준에 관하여 이를 무상취득으로서의 과세시가표준액이 아닌 위 계약서상의 매매대금 그대로 신고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의 위 취득세 등 자진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그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아가 그 신고행위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원고들의 취득세 등 자진신고에 의하여 그 신고내역에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한 가산세만을 추가하여 취득세, 농어촌특별세의 징수처분이나 그 가산세를 부과·징수하는 절차로서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 등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들이 상고이유로서 원용하고 있는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다64340 판결 등은 그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 등에 있어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거나 그 쟁점 및 판시사항을 달리하여 그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내용상의 위법이나 취득세과세표준 산정의 위법을 들어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에 의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이규홍 김영란 김황식(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