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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청구법인이 신축한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고자 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임대가 어려워 공실상태로 관리중임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본점용 사무실로 사용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 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번호 : 2009지1078     결정일자 : 2010-05-31     세목 : 취득세

청구번호 조심 2009지107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6.5.12. ○○○ 513-4 토지 873.8㎡(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8.4.17. 그 지상에 건축물 7,957.48㎡(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 취득한 다음 2008.5.15. 이에 대한 취득신고를 하면서 본점 사업용 부동산(건축물 전용면적 1,547.24㎡, 부속토지 234.24㎡, 이하 “본점용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법」(2008.12.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3항의 중과세율을, 임대용 부동산(건축물 전용면적 1,834.13㎡, 부속토지 277.68㎡, 이하 “임대용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12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건축물 전용면적 1,834.13㎡, 부속토지 361.88㎡, 이하 “부설연구소용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법」 제2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그 후 처분청은 2009.3.30.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임대용 부동산 중 일부[건축물 658.96㎡(공용면적 포함), 부속토지 73.43㎡, 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본점 회의실 및 강당 등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 건 부동산 취득가액(9,610,045,000원 : 건축물 8,807,145,000원․토지 802,900,000원)에서 해당 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한 가액(1,414,787,148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74,955,390원, 농어촌특별세 7,495,510원, 합계 82,450,900원(가산세 포함)을 2009.7.12.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2001.5.20. ○○○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전자장비 제조업(세톱박스)을 영위하다가 회사 규모가 증대됨에 따라 이 건 부동산 소재지에서 사옥인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였는바,

당초 쟁점 부동산은 컨퍼런스 등의 용도로 임대할 계획으로 시설되었고,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등 언제라도 임대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고 있었지만, 주위의 경제적 여건 악화로 임대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공실상태를 유지하면서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할 계획으로 있음에도 이러한 현실을 도외시한 채 쟁점 부동산을 본점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취득 신고 당시 쟁점 부동산을 임대할 계획이었으나, 경제여건의 악화로 임대가 되지 않아 공실상태로 유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12.31. 대통령령 제21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2 제3항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본점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3배 중과세하고, 여기서 본점 사업용 부동산이라 함은 법인의 본점 사무소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을 말하는 것이므로, 취득세 중과대상인 본점 사업용 부동산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상 본점 사무소나 그 부대시설로 사용하는 것으로 족하고 부동산을 취득한 목적이나 본점 사업용으로 사용하게 된 사유 등은 묻지 않는다 할 것인바,

2009.3.30. 담당공무원이 현지출장하여 확인한 현황사진 등 자료를 보면, 쟁점 부동산에는 교육 및 회의 등을 위한 접의식 좌석 200여개가 배치되어 있고, 음향 및 조명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며, 2009.4.10. 청구법인이 제출한 건물사용현황표에 쟁점 부동산 전체를 청구법인이 사용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이 건 부동산의 2․4․6층 부분은 사무실 용도로 임대하고 있음에도 쟁점 부동산만 취득일부터 13개월이 경과될 시점까지 임대실적이 전혀 없다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 부동산은 본점 사무실로 사용하지 아니한 채 공실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이를 본점용 부동산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대도시내 법인인 청구법인이 건축물을 신축 취득한 후 일부를 교육 및 회의 등의 장소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대도시내 법인의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구 지방세법

제112조【세율】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③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동법 동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을 제외한다) 안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과세물건(동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과세물건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2조의2【세율적용】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 신설용 또는 증설용 부동산(동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한한다)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12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2)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2【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③ 법 제112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라 함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합숙소․사택․연수시설․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향토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6.5.12.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08.4.17. 그 지상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 취득한 다음 2008.5.15. 처분청에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신고를 하면서 본점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을, 임대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2) 2009.3.30.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현지확인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부설연구소용 부동산은 변동이 없으나 임대용 부동산 및 본점용 부동산은 층별 위치변동이 있다”라고 되어 있다.

(3) 2009.4.13.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현지확인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지하 1층 임대용 부동산 일부를 본점 회의실로 사용중”이라고 되어 있으며, 현장사진에 의하면 이에 교육 및 회의 등을 위한 접의식 좌석 200여개가 배치되어 있고, 음향 및 조명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한편, 청구법인은 2009.4.10. 지하 1층 쟁점 부동산을 청구법인이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건물 실사용 내역 평면도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5)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서 대도시내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한다고 하면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에 한한다(부속토지 포함)고 규정하고 있는바,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대도시내 본점 사업용 부동산인지 여부는 법인의 본점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쟁점 부동산의 경우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09.3.30.과 2009.4.13. 두 차례에 걸쳐 확인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와 현장사진,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이를 본점 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번호 제목
1987 대도시내에서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설립 후 5년내 증자 등기에 대하여 대도시 내 법인의 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1986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장용 건축물은 존재하나, 사실상 공장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분리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1985 대학교 구외에 소재한 기숙사를 학교법인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대학교 등이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과세 면제한 취득 세 등의 100분의 20을 농어촌특별세로 신고 납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 청구법인이 신축한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고자 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임대가 어려워 공실상태로 관리중임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본점용 사무실로 사용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 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1983 청구법인(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소멸법인이 영위하던 종전 사업에 청구법인이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사업용 재산(토지, 건축물)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취소)
1982 같은 필지로서 청구인과 제3자가 공유하고 있는 토지의 지상에 소재하는 근린생활시설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주택은 제3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청구인이 지분으로 소유하 고 있는 토지의 일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1981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위치, 면적, 금액, 사용시기가 특정된 태지를 3년 연부로 취득한 후, 사정에 의하여 같은 택지지구내 한국토지공사 소유의 다른 토지와 교환하기로 하였으므로 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부되어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1980 법인세 부과에 대한 심판청구가 계류중임에도 법인세할 주민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1979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한 토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고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미 집행된 경우 사권제한 토지로서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경정, 청구 주장 인용)
1978 도로 등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청구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사실상 사용이 제한되는 토지로 보아 상속에 따른 취득세 등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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