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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세정과-15358, 2011.09.29

질의

농공단지 대체입주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의거 법인 전환을 위해 그 재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추징해당여부 


회신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제15조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농공단지에 대체입주 하는 자(…)가 취득하는 해당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와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문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취득세 등을 면제 받은 후 당해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의거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법인으로 전환된 사업자가 계속하여 본래의 취득목적인 공장용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라면 3년 이내 양도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미 면제된 취득세 등은 추징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행정자치부 도세과-274, 2008. 4. 1 참조). 

이에 관련한 사항은 과세권자가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번호 제목
1637 선로시설 등이 재산분 주민세 과세대상 여부
1636 '분리과세대상 농지의 범위' 관련 유권해석 변경
1635 비영리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임야에 대한 재산세 적용세율
1634 공부상 전이나 사실상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취득세 과세시 농지로 보아 세율을 적용 가능여부
1633 상속으로 인하여 지목이 전이고 그 위에 축사가 있는 토지를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경우 농지 감면 해당 여부
1632 부친명의로 취득한 물건을 본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취득세 납부여부?
» 농공단지 대체입주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의거 법인 전환을 위해 그 재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추징해당여부
1630 부동산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양자로 입가한 자의 자손에게 있는지 아니면, 상속개시 이전 출가한 녀의 자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1629 경매물건에 재산가치가 평가되지 아니한 불법증축분 건물이 결합되어 낙찰된 경우에 불법증축 건물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불법증축 행위자”인지 아니면“경락인”인지 여부
1628 학교법인이 소재하는 도 지역을 벗어나 영업신고한 학교기업이 사용하는 건축물을 지방세법상 비영리사업자인 학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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