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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지방세운영과-282 (2012.1.26)

질의

철도공사 중인 예정철로의 인근(30m 이내) 임야에 대한 분리과세 적용시점은?


회신

가.「지방세법」제106조 및「같은법 시행령」제102조 제2항 제5호 라목에서「철도안전법」제45조에 따른 철도보호지구의 임야는 재산세를 분리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철도안전법」제45호에는 철도보호지구란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을 말한다)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나. 한편 철도보호지구의 효력은「철도건설법」제16조에 따른 철도사업의 준공확인이 완료된 시점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국토해양부 철도기술안전과-57호, ’12.1.5 참조).

다. 따라서,「철도안전법」에 따른 철도보호지구의 임야에 대한 분리과세는 그 효력이 발생하는 철도사업의 준공완료 시점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안입니다. 끝.
번호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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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6 “자연녹지지역” 내에 설치된 폐기물 처리용 토지가「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안에 있을 경우 공장용지로 보아 분리과세 할 수 있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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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4 과점주주 특수관계인 및 창업중소기업 감면 해당여부 질의 회신
» 철도공사 중인 예정철로의 인근(30m 이내) 임야에 대한 분리과세 적용시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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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1 가스충전소를 일괄로 취득하는 경우 등기·등록되지 않는 관련설비(저장탱크, 가스충전기, 발전시설 등)의 취득가액이 舊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1590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의 주택거래에 대한 1인 1주택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무주택자가 한 필지 위에 2개의 주택(등기된 주택1, 미등기된 주택1) 중 미등기된 주거용 건물 부분은 제외하고, 등기된 주택과 미등기된 주거용 건물의 부속토지를 취득한 경우, 미등기 주거용 건물의 부속토지 부분도 주택의 일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1주택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지 여부
1589 휴원 중인 자동차운전학원부지를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로 보아 별도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
1588 지자체가 도심빈집정비사업으로 빈집을 무상 철거 후 해당 토지를 1년 이상 주차장 등 공공용지로 시민에게 무상 제공하는 경우 해당 토지를 유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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