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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질의> 연결납세법인의 2010년도 법인세분 지방소득세가 개정된 지방세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수정(경정)신고납부대상인지 여부

<회신> 지방세운영과-4037(2011.8.29)

가. 연결납세방식이란 법률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모회사와 자회사가 경제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해당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손익을 통산하여 연결모법인이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제도로서,
- 법인세법상 연결납세방식에 의한 신고납부제도 도입에 맞추어 지방세법상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에 관한 사항을 개정(2011.3.29 법률 제10469호)하면서, 부칙 제3조에서 개벙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어,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는 법인세 납세의무성립일인 사업연도 종료일에 발생하는 것이나, 법인세의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사업연도별 추가납부 또는 환급세액이 발생하여 수시부과하는 경우에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납부의무 성립시기는 동법 제34조 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이며,
- 지방세법 제91조 제1항 단서에서 추가납부세액이 당초에 결정 또는 신고세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연결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5개월이내에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에서 가감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다. 연결납세법인의 과년도 법인세 경정분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수시부과 사유(2010년도)가 발생한 때에 성립되고, 사업연도종료일(2010.12.31)로부터 5개월이내에 수정신고할 수 있는 것이어서, 개정된 지방세법(2011.3.29 법류 제10469호)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1.1.1.이후에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한 2010년도 경정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에 대하여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에 가감하여 신고납부 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 등에 따라 과세권자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번호 제목
» 연결납세법인의 2010년도 법인세분 지방소득세가 개정된 지방세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수정(경정)신고납부대상인지 여부
1576 사용검사일(준공일) 이전에 공동주택의 발코니를 주거용으로 확장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는 고급주택 연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
1575 구분소유 되지 않는 건물내 유흥주점영업장에 대한 취득세를 중과세한 후 5년 이내에 동일 건물내 다른 층으로 면적증가 없이 이전한 경우 다시 유흥주점영업장(고급오락장) 설치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1574 동일 사업지구내에서 당초토지가 보상과정에서 수필지로 분할되어 각각의 매매계약에 의해 별도의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 "마지막 보상금 받은 날"을 매매계약이 체결된 각각의 필지로 판단해야 하는지 또는 일단의 토지로 보아 마지막으로 보상받은 필지에 대한 보상금 받은 날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1573 자동차회사가 생산차량을 자사 임직원 등에게 8∼30% 할인하여 판매하는 경우「법인세법」제52조제1항에 따른 부당행위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572 사업소 단위로 과세되는 지방세(종업원분 지방소득세, 재산분 및 균등분 주민세)과세 시, 동일 건물에 위치한 2개 이상의 지점, 지역본부, 서비스센터를 별개의 사업소로 보아야 하는 지, 한 개의 사업소로 보아야 하는 지 여부
1571 “법인의 국민주택 매각차손 등 취득가액 포함여부 질의회신”중 “법무사 비용 관련 해석 적용시기”및“국민주택채권의 범위”등
1570 지방세법」 제104조 및 제183조,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 등(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한 체비지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관련(법제처)
1569 위탁자가 부동산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후 그 수탁된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수탁된 토지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해야 하는지?(법제처)
1568 「지방세법」 제253조에 따라 지역개발세 과세대상인 발전용수의 범위에 조력발전에 이용되는 바닷물이 포함되는지(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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