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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질 의

서민 생계용, 소규모 영업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스타렉스 차량을 배기량만 같다고 하여 그랜저와 같은 수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 회 신

지방세정팀-2276 (2007. 6. 15)

가. 7~10인승 자동차는 국제기준에 적합하게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여 자동차의 종별구분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되어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세는 2001년부터 2004년까지 4년간은 종전과 같이 승합자동차의 세율(연간1대당 65천원)을 적용하도록 유예한 후 2005년부터는 승용자동차의 세율(배기량 기준)을 적용하되

나. 한꺼번에 세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연차적으로 조정하여 2005년에는 승용자동차의 세율(1대당 65천원)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을, 2006년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1대당 65천원)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2007년부터는 승용자동차의 세액을 적용하므로 지방세법에 과세특례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여진 조례를 따라 산출된 자동차세액의 50%를 다시 감면하도록 하여 7~10인승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부담을 추가로 완화하고 있습니다.

다.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보유와 이용에 따른 도로손상, 환경오염, 교통체증 등 외부불경제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과 유류소비세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 점을 감안하여 자동차의 가액이 아닌 배기량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으며, 7~10인승 자동차의 종별구분 변경에 따른 세부담 급증을 완화하는 연차적인 조정을 이미 하여 왔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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