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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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어음 매입비용의 골프회원권 취득가액 포함여부
[질 의]
기존 골프회원권 소유자가 반환기간 경과 후 골프회원과 함께 양도가 가능하고 골프장우선이용권 등이 혜택이 주어지는 기업어음(CP)을 골프장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경우 취득세 납부 여부
[회 신] 지방세정팀-5364, 2006. 10.31.
가. 지방세법 제104조제7의2호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도는 골프회원권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으로서 골프장을 이용할 수있는 권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 귀 문과 같이 기존 골프회원권 소유자와 구분하여 골프장 우선 이용권 등의 혜택이 주어지고 반환기간(5년) 경과 후에는 골프 회원권과 함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는 기업어음을 골프장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경우에는 사실상 골프장 입회금을 추가로 납부한 것이므로 당해 기업어음 매입비용은 골프회원권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행정자치부세정 13407-1074, 2002. 11. 9 참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질 의]
기존 골프회원권 소유자가 반환기간 경과 후 골프회원과 함께 양도가 가능하고 골프장우선이용권 등이 혜택이 주어지는 기업어음(CP)을 골프장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경우 취득세 납부 여부
[회 신] 지방세정팀-5364, 2006. 10.31.
가. 지방세법 제104조제7의2호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도는 골프회원권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으로서 골프장을 이용할 수있는 권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 귀 문과 같이 기존 골프회원권 소유자와 구분하여 골프장 우선 이용권 등의 혜택이 주어지고 반환기간(5년) 경과 후에는 골프 회원권과 함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는 기업어음을 골프장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경우에는 사실상 골프장 입회금을 추가로 납부한 것이므로 당해 기업어음 매입비용은 골프회원권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행정자치부세정 13407-1074, 2002. 11. 9 참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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