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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개축·대수선에 대한 취득세 과세대상

일순 2007.05.15 21:49 조회 수 : 13507

문서번호/일자  
개축·대수선에 대한 취득세 과세대상

【질의】
본인은 부산××산업단지(지방세법 제276조에 의한 취득세감면)에 위치한 업체의 재무관리담당자로서 업종전환으로 인한 건축물 내부의 lay-out변경공사, 설비line설치공사 등에 대한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시해 주십시오.

- 아 래 -
1. 당사연혁
·1997.4. 자동차부품공장준공
·1998.12. ××자동차(주)와 ××전자(주)간 빅딜발표
·1999.3. ××자동차(주) 잠정인수기술합의서체결
·1999.6. 자동차부품에서 전자부품으로 업종전환결정
·1999.7. 기존LINE철거 및 신규LINE설치공사시작
·1999.9. 전자부품 양산

2. 공장 내부 공사현황
1997.4. ××자동차의 부품협력업체로서 신규공장을 설립하여 생산을 해왔으나 ××자동차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당사의 의지와 무관하게 자동차부품사업을 포기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자동차부품생산을 하던 공장 내부의 LINE을 철거하고 전자부품 LINE설치에 따른 각종 부대공사를 실시하였다.

○ 관련예규(행정자치부 세정13407-994, 1999.8.9.)
산업단지 내에서 신, 증축하는 공장용건축물 및 그 특수부대설비와 공장용건축물 내부에 축조하는 공장용건축물도 부동산등기대상 여부 또는 인·허가대상 여부에 관계없이 취득·등록세면제대상임.

3. 질의사항
(1) 사업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업종전환시 새로운 품질제조를 위해 지출하는 공사비(건축물의 자본적지출)가 지방세법 제104조(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의 개축 및 대수선(내벽력, 기둥, 보, 지붕틀, 방화벽 등 3종 이상 수선 또는 변경)에 해당되지 않을 때 취득세과세 여부
(2) 사업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업종전환(자동차부품→전자부품)을 한 경우 새로운 제품제조를 위해 건축물 내부의 LAY-OUT변경공사, 설비LINE설치공사 등은 건축법상 대수선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새로운 제품제조를 위해 공장 내부에 축조하는 공장용건축물로 보아 지방세법 제276조에 의한 산업단지 내에서 신, 증축의 개념에 포함되어 취득세 감면대상 여부

【회신】 세정13407-1236(2000.10.24)
지방세법 제104조 제9·11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과세대상인 신·증축 또는 개축과 대수선이라 함은 건축법에 의한 신·증축 또는 개축과 대수선을 뜻하는바, 건축물 내부의 lay-out변경공사, 설비line설치공사가 건축법에 의한 대수선에 해당될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이고, 대수선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또한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의 산업단지 내에서의 취득세 면제는 공장용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면제한다는 것을 뜻하는바, 귀문의 건축물이 취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건축법에 의한 신축이나 증축에 해당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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