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두34783(2016.06.23) 취득세
제목
수용재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취득이 승계인지 아니면 원시인지 여부
[판결요지]
수용재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취득은 원시취득에 해당한다.(유상승계취득이 아닌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1천분의 28’의 표준세율이 적용됨)
【주 문】
처분청패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지방세법」제6조 제1호는 취득세에서의 ‘취득’을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으로 정의하고 있고, 제11조 제1항 제3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에서 부동산을 원시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표준세율을 ‘1천분의 28’로 정하고 있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재결의 효과로서 수용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소유권 취득은 토지 등 소유자와 사업시행자와의 법률행위에 의한 승계취득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한 원시취득에 해당하는 점, 지방세법은 이 사건 조항의 원시취득에서 수용재결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을 제외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은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1천분의 28’의 표준세율이 적용되어야 하고, 수용에 따른 등기가 소유권보존등기가 아닌 소유권이전등기의 형식으로 경료된다거나 종전 소유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달리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이 사건 조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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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6. 2. 3. 선고 2015누57088 판결】
【주 문】 처분청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거듭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지방세법상 ‘원시취득’이란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기존에 실재하지 않았던 과세물건에 대해 납세의무를 성립하게 하는 과세요건인 점,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기존의 ‘소유권 보존’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원시취득’의 개념이 도입된 점, 실질과세의 원칙 및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하는 종전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수용재결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부동산 취득은 사실상 유상으로 종전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양도받는 행위로서 ‘원시취득’이 아닌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 지방세법은 제11조 제1항에서 부동산 취득의 세율에 관하여 ‘원시취득’의 경우 ‘1천분의 28’로 규정하면서 위 원시취득에 관하여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농지는 ‘1천분의 30’, 농지외의 것은 ‘1천분의 40’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수용재결에 의한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세율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그밖에 원시취득에 관하여 정의규정을 두고 있는 법령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지방세법에 있어서의 ‘원시취득’은 일응 강학상 개념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통상 원시취득은 어떤 권리가 타인의 권리에 기함이 없이 특정인에게 새로 발생하는 것이라 일컬어지며, 이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어떤 권리가 타인의 권리에 기하여 특정인에게 승계적으로 발생하는 승계취득이 있다.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을 구별짓는 중대한 차이가 승계취득한 권리는 전의 권리의 제한 및 하자를 승계하나 원시취득은 그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 수용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소멸한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의 차이에 착안하여 토지 수용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토지소유자와 수용자와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승계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원시취득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대법원 2001. 1. 16. 선고 98다58511 판결 등 참조). 수용재결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부동산 취득이 건물의 신축, 공유수면의 매립 또는 개간 등 과세객체가 새로이 생성되는 경우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지방세법상 원시취득을 위의 경우로 한정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이상,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을 구별짓는 중요한 개념표지에 따라 원시취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고(부동산의 시효취득의 경우에도 종전에 없던 것이 새로 생성된 경우는 아니지만 이를 승계취득으로 보지는 않는다), 토지수용에 따른 등기가 소유권보존등기가 아닌 소유권이전등기의 형식으로 경료 된다거나 종전 소유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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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의정부지방법원 2015. 8. 18. 선고 2015구합7093 판결】
【주 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2013. 10. 2. 및 2013. 10. 8. 원고에 대하여 한 각 취득세 등 감액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00003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5. 23.자(제1차), 2013. 6. 20.자(제2차) 및 2013. 7. 18.자(제3차) 각 수용재결을 통하여 이 사건 사업의 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승계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에 규정된 취득세율 3% 및 4%를 적용하여 2013. 8. 1.부터 같은 해 10. 8.까지 사이에 별지1 <신고납부 내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를 총 3,584,550,970원으로 계산한 후 이를 신고납부 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시취득 하였으므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취득세율인 2.8%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취득세율을 3% 및 4%로 잘못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3. 8. 28., 2013. 10. 4. 및 2013. 10. 8. 피고에게 별지2 <경정청구 내역> 기재와 같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2013. 10. 2. 및 2013. 10. 8. 별지3 <경정거부통지 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모두 거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2. 10.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며, 조세심판원은 2014. 10. 1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토지보상법상 수용재결에 의한 부동산 취득은 사법상 원시취득이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원시취득’의 의미는 사법상 원시취득과 같은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은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원시취득으로 보아 2.8%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원시취득은 사법(私法)상 원시취득과 달리 부동산이 원시적으로 생성된 경우 그 부동산 취득만을 의미하는바, 수용재결에 의해 부동산이 원시적으로 생성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존재하던 부동산의 소유권이 수용재결에 의해 사업시행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은 승계취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4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는 토지보상법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수용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토지소유권 취득은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와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승계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원시취득하는 것이고(대법원 2001. 1. 16. 선고 98다58511 판결 참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바,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원시취득은 사법(私法)상 원시취득과 다른 개념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은 원시취득이 아닌 승계취득이라는 피고의 위 주장은 위 지방세법 규정의 법문에 반하고, 그와 같이 해석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토지보상법상 수용재결을 통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원고에 대한 취득세 등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원시취득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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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권리의 취득ㆍ소멸 및 제한)
①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