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0두7971 판결 [공매대금배분취소]
판시사항
국세징수법상 공매대금 배분에 있어서 근저당권보다 앞선 가압류채권이 배분대상이 되는 채권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체납처분절차에서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담보권의 우선변제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절차를 행하는 세무서장에 대하여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압류 전후를 불문하고 위 법 소정의 담보권자에게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과한 것이고,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배분받을 수 있는 채권을 예시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매각대금의 배분대상에는 같은 법 제8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담보권뿐만 아니라 법령의 규정이나 법리해석상 그 담보권보다 선순위 또는 동순위에 있는 채권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채권이 가압류채권인 관계로 그 채권액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4조 제1항에 의하여 그에게 배분할 금액을 한국은행(국고대리점 포함)에 예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참조조문
국세징수법 제80조 제1항 제3호 , 제81조 제1항 제3호 , 제84조 제1항 , 국세징수법시행령 제7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7580 판결(공1993상, 640),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다15869 판결(공2000하, 1640)
원고,상고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 외 3인)
피고,피상고인
성북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8. 25. 선고 99누 1672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원심판결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5. 3. 10. 원고를 권리자로 한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진 사실, 피고는 소외 이**에 대한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1995. 6. 22.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한 뒤 공매절차를 진행하여 1996. 8. 5. 이 사건 부동산을 금 53,060,000원에 매각한 사실, 원고는 1996. 9. 23. 피고에게 공매대금 배분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매각대금을 제1순위로 체납처분비, 제2순위로 각 소액임차인, 제3순위로 선순위 근저당권자, 제4순위로 체납처분권자, 제5순위로 원고의 가압류기입등기 이후에 설정등기가 경료된 근저당권자인 소외 김**에게 각 배분하는 계산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국세체납처분에 따른 공매대금 분배에 있어서는 공매대금 등을 관계국세 및 저당권 등 담보부 채권에 분배한 뒤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체납자에게 반환하면 되는 것이고, 체납처분된 재산 위에 이미 가압류채권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체납처분 담당공무원이 그 돈을 가압류채권자에게 배분하거나 이를 법원에 공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공매대금 배분에 있어서 가압류채권자인 원고를 제외시킨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체납처분절차에서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담보권의 우선변제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절차를 행하는 세무서장에 대하여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압류 전후를 불문하고 위 법 소정의 담보권자에게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과한 것이고(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7580 판결 참조),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배분받을 수 있는 채권을 예시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다15869 판결 참조),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매각대금의 배분대상에는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담보권뿐만 아니라 법령의 규정이나 법리해석상 그 담보권보다 선순위 또는 동순위에 있는 채권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이러한 채권이 가압류채권인 관계로 그 채권액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84조 제1항에 의하여 그에게 배분할 금액을 한국은행(국고대리점 포함)에 예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근저당권자에 앞서 기입등기가 경료된 가압류채권은 매각대금을 배분받을 채권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매각대금의 배분에 있어서 원고를 제외한 이 사건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데에는 공매대금의 배분대상 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새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