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2013두1997 취득세재산세반환
원고, 상고인00교회
피고, 피상고인00광역시 0구청장
원 심 판 결대구고등법원 2012. 12. 28. 선고 2012누22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3. 15.
대 구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12누2246 취득세재산세반환
원고, 항소인00교회
피고, 피항소인00광역시 0구청장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2012. 9. 5. 선고 2011구합4383 판결
변 론 종 결2012. 11. 30.
판 결 선 고2012. 12.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3. 26. 원고에게 한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15행의 “2011. 3. 21.”을 “2012. 3. 26.”로, 제4면 7-8행의 “부복사이며”를 “부목사이며”로 각 정정하고, 제4면 13행의 “아닌 점” 다음에 ” 원고는, 제1심 변론종결 이후 00지역사회선교협의회가 이 사건 건물을 이용하여 한 복지 업무를 원고에게 모두 이관함으로써 현재 원고가 직접 선교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 및 지상 2, 3층을 여성노숙자를 위한 시설로 사용하고 있고, 이 사건 건물 1층 일부는 원고가 이주민상담소로 사용 중이며, 나머지 부분은 종전 소유자로부터 임차한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고 있어 임대차만료기간을 기다리고 있는 형편이므로, 이 사건 건물은 원고가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일부 그렇지 못한 부분은 정당한 사유에 기한 것이라고 하나,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여성노숙자를 위한 쉼터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바, 원고가 현재 선교 목적으로 직접 이 사건 건물을 여성노숙자를 위한 쉼터 등의 시설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여성노숙자를 위한 쉼터 등의 시설 운영이 비영리 복지사업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원고의 목적사업인 종교사업에 필요불가결한 것이어서 그 사용을 종교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점“ 부분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 구 지 방 법 원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11구합4383 취득세재산세반환
원 고00교회
피 고00광역시 0구청장
변 론 종 결2012. 8. 17.
판 결 선 고2012. 9.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3. 26. 원고에게 한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한예수교장로회 00노회에 속하여 예배, 전도, 신앙훈련 등을 목적으로 한 비법인사단이다.
나. 원고는 2011. 3. 21. 00 0구 00동 3047-10 대 164.9㎡, 같은 동 3047-40 대 288.9㎡(00동 3047-40 토지는 2011. 3. 31. 00동 3047-10 대 453.8㎡로 합병되었는데 이하 합병 전후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지상 3층 지하 1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취득세 28,350,320원, 지방교육세 2,835,030원, 농어촌특별세 1,757,11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은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소정의 면제 대상이라는 이유로, 2012. 3. 12. 피고에게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1. 3. 21.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여성 노숙자에 대한 의식주 등 기초생활지원과 선교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종교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이는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00지역사회선교협의회는 2012. 4. 6. 피고에게 시설의 명칭을 ‘살림커뮤니티’, 소재지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수용정원을 50명, 시설장을 원고 교회의 부목사인 000로 하여 사회복지시설신고를 하였다.
나. 대구지역사회선교협의회는 이 사건 건물 2, 3층을 여성 노숙자를 위한 숙소로 사용 중이고,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을 식당으로 사용 중이며, 이 사건 건물 1층은 소외인에게 임대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는 여성 노숙자들 중 일부는 원고의 교회건물에서 하는 정규예배에 참석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 갑 제1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5. 판단
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에 의하면,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에서 단체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해당 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단체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009. 5. 28. 선고 2009두4708 판결,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4다58901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①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 및 지상 2, 3층은 00지역사회선교협의회가 복지시설로 사용 중이고, 대구지역사회선교협의회의 시설장이 원고 교회의 부복사이며, 대구지역사회선교협의회의 목적 중 일부가 원고의 목적사업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은 주로 여성 노숙자들의 주거로 사용되는 점, ② 종교단체와 별도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건물 중 1층은 소외인에게 임대한 점, ④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은 예배와 선교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시설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은 원고가 종교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세기본법
제51조 (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면제)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법인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
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