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종교법인의 정규 직무에서 은퇴한 신부의 사택용으로 사용되는 아파트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127조 제1항, 제186조에서 정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9.6.11. 선고 2007두20027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9하,1150]
【판시사항】
[1] 비영리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비과세사유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107조, 제127조 제1항, 제186조에서 정한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는 의미 및 그 범위의 판단 기준
[2] 종교법인의 정규 직무에서 은퇴한 신부의 사택용으로 사용되는 아파트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127조 제1항, 제186조에서 정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지방세법 제107조, 제127조 제1항, 제186조에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2] 종교법인의 정규 직무에서 은퇴한 신부의 사택용으로 사용되는 아파트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127조 제1항, 제186조에서 정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지방세법 제107조, 제127조 제1항, 제186조 [2] 지방세법 제107조, 제127조 제1항, 제18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3238 판결(공2002상, 1278)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878 판결(공2002하, 2744)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4다58901 판결(공2006상, 171)
【전 문】
【원고, 상고인】원고 재단법인
【피고, 피상고인】순천시장
【원심판결】광주고법 2007. 8. 30. 선고 2007누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지방세법 제107조, 제127조 제1항 및 제186조는 용도구분에 의한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 비과세사유를 규정하면서 그 중의 하나로 제1호에서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등기 및 그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을 들고 있고,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 각 본문 단서에서는 취득·등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등기한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를, 지방세법 제186조 본문 단서에서는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각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에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다 (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878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4다5890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천주교 ○○대교구에 속한 모든 교회의 운영, 선교 및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법인인 원고가 그 소속 △△천주교회의 주임 신부가 은퇴 후 거주할 사택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등기를 마치고 그 은퇴 신부로 하여금 거주하게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 법인의 정규 직무에서 은퇴한 이상 그 은퇴 신부가 신자들을 위한 향심기도를 지도하는 사목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직무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에서 원고 법인의 종교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은퇴 신부의 사택용으로 사용되는 이 사건 아파트는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고 할 수 없어 지방세법 소정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지방세법상 비과세대상인 ‘그 사업에 사용’되는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09.06.11. 선고 2007두20027 판결[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