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9.12. 선고 2012두2031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본문 단서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13104 판결(공1996상, 825)
【전 문】
【원고, 피상고인】대한예수교장로회 동원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염OO 외 1인)
【피고, 상고인】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OO)
【원심판결】부산고법 2012. 8. 24. 선고 2012누16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호 및 본문 단서에 의하면,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는 취득세를 비과세하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비영리사업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 이때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비영리사업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 정도, 당해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13104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교회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1차 건축허가를 받은 후 공사에 착공하였으나, 인근에 있는 사찰인 ○○사가 공사중지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고 공사 현장에서 시위 등을 하였던 점, ② 피고는 원고에게 ○○사의 민원을 해결할 것을 요구하면서 수차례 민원대책회의를 개최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는 ○○사의 공사 중지 요구를 수용하였으며, 상당한 기간에 걸쳐 ○○사와 협의를 한 결과 2009. 3. 20. 합의를 하기에 이르렀던 점, ③ 원고는 위 합의 과정과 그 합의 내용에 따른 설계변경작업 및 2차 건축허가를 위하여 상당한 시일을 보낼 수 밖에 없었던 점, ④ 피고가 원고에게 1차 건축허가 이후 ○○사의 민원을 해결하라고 요구하거나 2차 건축허가에 원고가 이 사건 합의를 이행하도록 하는 조건을 부가하였기 때문에, 원고로서는 ○○사의 민원을 반드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던 점, ⑤ 이 사건 합의 이후 2차 건축허가에 따라 원고가 2010. 7. 15. 이 사건 토지에서 벌목 및 철거공사에 착수하고자 하였으나 ○○사의 또 다른 민원 제기로 공사가 중지된 후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자신의 고유사업인 종교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지상에 교회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였으나 위와 같은 장애로 인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원래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든 위와 같은 사정에 기록상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합의의 내용상 원고가 ○○사를 위하여 완충지대를 설정하거나 공원을 설립해 주어야 할 의무가 교회 건물 착공보다 반드시 선이행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착공에 앞서 이를 선이행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러한 사정이 원고가 제 때 착공을 하지 못하게 된 원인 중 하나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더하여 본다면,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위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09.12. 선고 2012두20311 판결[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