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 판결
사건 2013누149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피소항소인 주식회사 대양금속
피고,항소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11.23. 선고 2012구합22874판결
변론종결 2013.6.5.
판결선고 2013.6.26.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3.10. 원고에게 한 등록세 493,152,000원(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92,230,4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하 첨부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