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하려는 토지등소유자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으로 정비기반시설 부지로 예정되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취득 및 그에 관한 등기가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제126조 제2항에 의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제2부 판결
사 건 2010두697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와이oo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임oo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소송수행자 진oo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oo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0. 3. 17. 선고 2009누15809 판결
판 결 선 고 2011. 7.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2항, 제126조 제2항에 의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국가 등’이라고 한다)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그 부동산의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것은 그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므로 국가 등이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아 그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하는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26조 제1항과 같은 취지에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하겠다는 데에 있으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할 당시에 그 취득자가 당해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2호 라목, 제9호,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6조 제4항, 제8조 제3항, 제28조 제1항, 제5항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과 이를 바탕으로 한 정비계획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정비구역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고 한다)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경우 그 토지등소유자는 고시된 정비계획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다음 미리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구 도시정비법 제64조 제1항, 제65조 제2항은 ‘사업시행자는 관할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거쳐 정비구역안에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등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도시정비법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토지등소유자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부지로 예정되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라도 그 처분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은 채 언제든지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고 사업시행인가 후에도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의하여 그 토지가 국가 등에 최종적으로 귀속되기 전까지는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다. 따라서 비록 토지등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의도로 정비기반시설 부지로 예정되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그 후 그 토지가 실제로 국가 등에 귀속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취득 및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토지를 국가 등에 귀속시키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취득 및 그에 관한 등기 당시에 그 취득자가 그 토지를 국가등에 귀속시키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제126조 제2항에 의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3.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어 있는 서울 중구 다동 156 일대 일부 토지의 소유자로서 2006. 4.경부터 2007. 8.경까지 사이에 위 정비구역 안에 있는 서울 중구 다동 154-6 등 19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그 후 2008. 3. 14. 구 도시정비법 제28조 제1항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실,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합계 862.70㎡. 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고 한다)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과 이를 바탕으로 마련된 정비계획에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부지로 예정되어 있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할 당시 이 사건 쟁점토지가 정비계획에 의해 정비기반시설 부지로 예정되어 있었고, 나아가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정비계획상 정비기반시설 부지예정지와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상의 그것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를 국가 등에 귀속시키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쟁점토지의 취득과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제126조 제2항에서 정하는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한 부동산의 취득 및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심의 이유 설시에 적절하지 아니한 점이 있으나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제126조 제2항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