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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대법원 2010.2.11. 선고 2009두15760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공2010상,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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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라)목,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24호에서 정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에 ‘주택건설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시설용 토지’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의하여 도시개발사업에 공여된 공공시설용 또는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기부채납될 예정인 토지는,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라)목,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24호에서 정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1]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분리과세제도는 정책적 고려에 따라 중과세 또는 경과세의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분리과세함으로써 종합합산과세에서 오는 불합리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5. 27. 대통령령 제20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 제4항 제24호 규정에서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한 입법취지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예외적으로 저율의 분리과세를 함으로써 조세부담을 경감하여 주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 지방세법(2008. 2. 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 제1항 제3호 (라)목과 위 시행령의 규정 내용 및 그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분리과세대상인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라 함은 주택부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건설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시설용 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의하여 도시개발사업에 공여된 공공시설용 또는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기부채납될 예정인 토지는, 그 토지 위에 설치될 도로 등 교통시설, 공원, 녹지, 학교 등이 입주민들의 생활편익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로서 주택건설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시설이고, 위 시설들의 공익적 성격 때문에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 당시부터 그 토지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채납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며, 그 토지 부분은 위와 같이 그 용도가 제한되어 있어 그 시행자로서는 사실상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수익을 올릴 수도 없으므로, 구 지방세법(2008. 2. 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 제1항 제3호 (라)목,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5. 27. 대통령령 제20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 제4항 제24호에서 정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2008. 2. 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 제1항 제3호 (라)목,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5. 27. 대통령령 제20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 제4항 제24호(현행 제132조 제5항 제24호 참조) / [2] 구 지방세법(2008. 2. 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 제1항 제3호 (라)목,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5. 27. 대통령령 제20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 제4항 제24호(현행 제132조 제5항 제24호 참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정 담당변호사 박만호외 3인)
【피고, 상고인】 고양시 일산동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티엘비에스 담당변호사 이덕재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8. 14. 선고 2008누217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지방세법(2008. 2. 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82조 제1항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그 제3호에서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가.목),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나.목), 골프장용 토지와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목)를 각 나열하는 외에, ‘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목)’를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5. 27. 대통령령 제20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132조 제4항 제24호 본문은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분리과세제도는 정책적 고려에 따라 중과세 또는 경과세의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분리과세함으로써 종합합산과세에서 오는 불합리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위 시행령 규정에서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한 입법취지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예외적으로 저율의 분리과세를 함으로써 조세부담을 경감하여 주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법과 시행령의 규정 내용 및 그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분리과세대상인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라 함은 주택부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건설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시설용 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344 일대가 경기도지사에 의하여 도시개발 실시계획 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사실, 위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 현황에 따르면 총 계획면적 중 54.8%에 해당하는 부분이 주택 용지로, 15.5%에 해당하는 부분이 도로 등 교통시설 용지로, 14.9%에 해당하는 부분이 공원, 녹지 용지로, 7.4%에 해당하는 부분이 학교 용지로 각 사용될 예정이고,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도 그 중 15.5%가 도로 등 교통시설 용지로서, 14.9%가 공원, 녹지 용지로서, 2.4%가 학교 용지로서 각 고양시 등에 기부채납될 예정인 사실(이 사건 토지 중 위 부분들을 합하여 ‘이 사건 쟁점토지’라고 한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쟁점토지 위에 설치될 도로 등 교통시설, 공원, 녹지, 학교 등은 입주민들의 생활편익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로서 주택건설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시설인 점, 위 시설들의 공익적 성격 때문에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 당시부터 이 사건 쟁점토지 부분은 고양시 등에 기부채납되기로 예정되어 있었고, 이 사건 쟁점토지 부분은 위와 같이 그 용도가 제한되어 있어 원고로서는 사실상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수익을 올릴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 중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의하여 도시개발사업에 공여된 공공시설용 또는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기부채납될 예정인 이 사건 쟁점토지는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법과 시행령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정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위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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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 분양을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신축하고 취득세를 감면 받았으나, 이 건 부동산을 에스에이치 공사에 일괄매각한 경우 감면요건인 ‘분양’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1.06.01 0
37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일반건축물로 사용승인을 받았고, 구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일반건축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을 신축한 후 원고들에게 매도하기에 이르기까지 약 7년여 동안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는 등 본인이 직접 장기간 사용・수익하였다. 관리자 2021.06.01 0
371 상속재산만으로는 상속세를 모두 충당할 수 없자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이 구 상속세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공동상속인의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의 책임범위를 벗어나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관리자 2020.08.14 0
370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한 피상속인의 체납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한 압류의 적부 관리자 2020.08.14 0
369 상속인의 고유재산임이 명백한 임금채권 등에 대하여 위 집행권원에 기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었을 경우에, 상속인인 피고로서는 책임재산이 될 수 없는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행하여졌음을 이유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거나 관리자 2020.08.14 0
368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잔금 지체로 인한 해제권 행사로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취득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0.08.03 0
367 상속등기 없는 부동산 취득의 경우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의 세율이 문제된 사건 관리자 2020.06.18 0
366 지방세법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 규정을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0.06.17 0
365 한정승인에 의하여 부동산을 상속받은 자에게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다 관리자 2020.06.17 0
364 공유제 방식의 콘도를 특정인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 별장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0.06.05 0
363 어떤 건축물이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2호 (3)목 소정의 별장용 건축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건축물이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별장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족하고 그 사용주체가 반드시 그 건축물의 소유자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그 건축물의 임차인이라도 무방하다. 관리자 2020.03.16 0
362 용역업체 경비원에게 송달한 우편물도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면 적법하게 송달됨 관리자 2020.02.19 0
361 신고납세방식 조세에서 과세표준 등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인 경우 및 그로써 확정된 조세채무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과세관청의 징수처분과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관리자 2020.02.04 0
360 일종의 손해배상금 내지 위로금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에 필수불가결한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0.01.2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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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 상속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농지 외의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율 적용기준 관리자 2020.01.28 0
35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사업시행으로 취득하는 임대주택이 취득세감면대상 체비지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 [1] 관리자 2020.01.2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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