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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대법원 2009.6.23. 선고 2007두327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공2009하,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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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인정 범위
[2] 도심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구 도시재개발법 제34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정하여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도심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신축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한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3항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체비지 등은 사업시행자가 미리 환지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체비지 등으로 정하여 환지처분의 공고나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후에 취득하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도심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구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조로 폐지된 것) 제34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정하여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도심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신축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한 구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3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3항, 구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조로 폐지된 것) 제20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 제5항 참조), 제34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1항 참조), 제4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1항 참조), 제9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3항 참조), 제38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 참조), 제39조 제2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 제2항 참조), 제42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 참조), 구 도시재개발법 시행령(2003. 6. 30. 대통령령 제18044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된 것) 제41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구 도시개발법(2007. 4. 11. 법률 제8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4호(현행 제28조 제1항 제4호 참조), 제28조 제1항(현행 제29조 제1항), 제33조 제1항(현행 제34조 제1항), 제41조 제5항(현행 제42조 제5항) / [2] 구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3항, 구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조로 폐지된 것) 제34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1항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공2003상, 737)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군인공제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을지 담당변호사 이재원외 6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전완규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1. 10. 선고 2005누2755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구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3항(이하 ‘이 사건 비과세조항’이라 한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이하 ‘체비지 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 도시정비법 부칙 제2조로 폐지된 것, 이하 ‘구 도시재개발법’이라 한다. 위 도시정비법 부칙 제6조, 제7조는 구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시행 중인 도심재개발사업은 도시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보되, 그 사업시행방식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4조 제1항, 제4항, 제9항, 제38조, 제3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2003. 6. 30. 대통령령 제18044호 도시정비법 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된 것) 제41조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로 하여금 원칙적으로 체비지 등의 명세와 추산가액 및 처분방법 등을 관리처분계획으로 정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고(다만, 구 도시재개발법 제34조 제1항 단서는 사업시행자 외의 토지 등 소유자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관리처분계획의 작성 및 인가절차를 면제하고 있다), 재개발사업이 완료되어 공사완료의 공고가 있은 때에는 관리처분계획대로 분양처분을 하도록 규정하면서, 위와 같이 지정된 체비지 등을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법이 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된 후로는 도시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 등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2000. 1. 28. 법률 제6242호로 제정된 도시개발법(2007. 4. 11. 법률 제8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1항 제4호, 제28조 제1항, 제33조 제1항, 제41조 제5항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하여금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체비지 등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체비지는 사업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에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구 도시재개발법 및 도시개발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체비지 등은 환지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미리 정해지는 것으로서, 그에 따른 환지처분의 공고나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어야 비로소 사업시행자 등의 소유권취득이 확정되므로 환지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하지 아니한 체비지 등의 취득은 있을 수 없는 점, 구 도시재개발법 제20조, 제42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재개발사업의 경비를 반드시 체비지의 지정을 통하여 충당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토지 등 소유자가 부담하는 청산금 등으로 충당할 수도 있는데, 사업시행인가 당시부터의 토지 등 소유자와 승계취득자에 대해서도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부분은 과세하는 점,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에서 체비지 등을 정하지 아니한 채 재개발사업이 시행되어 완료된 경우에는 이 사건 비과세조항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범위를 확정할 객관적인 기준이 없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비과세조항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체비지 등은 사업시행자가 미리 환지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체비지 등으로 정하여 환지처분의 공고나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후에 취득하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구 도시재개발법 제3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정하여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도심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고 2004. 10. 8. 준공인가를 받아 2004. 11. 16.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 여부가 문제되자 2005. 1. 18.경에 이르러 2곳의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이 사건 건물 중 73.04%에 해당하는 88,116.77/120,641.28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원고가 사업시행자로서 취득하는 체비지로 정하는 내용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서를 작성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지분은 비록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 작성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서에서 체비지로 정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비과세조항 소정의 체비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비과세조항 소정의 체비지 등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76 명의 도용으로 소유권이전등록된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관리자 2023.02.15 0
375 자동차세 및 면허세의 납부의무자(=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관리자 2023.02.06 0
374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한 구 지방세법 조항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 관리자 2022.04.05 0
373 분양을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신축하고 취득세를 감면 받았으나, 이 건 부동산을 에스에이치 공사에 일괄매각한 경우 감면요건인 ‘분양’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1.06.01 0
37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일반건축물로 사용승인을 받았고, 구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일반건축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을 신축한 후 원고들에게 매도하기에 이르기까지 약 7년여 동안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는 등 본인이 직접 장기간 사용・수익하였다. 관리자 2021.06.01 0
371 상속재산만으로는 상속세를 모두 충당할 수 없자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이 구 상속세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공동상속인의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의 책임범위를 벗어나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관리자 2020.08.14 0
370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한 피상속인의 체납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한 압류의 적부 관리자 2020.08.14 0
369 상속인의 고유재산임이 명백한 임금채권 등에 대하여 위 집행권원에 기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었을 경우에, 상속인인 피고로서는 책임재산이 될 수 없는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행하여졌음을 이유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거나 관리자 2020.08.14 0
368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잔금 지체로 인한 해제권 행사로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취득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0.08.03 0
367 상속등기 없는 부동산 취득의 경우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의 세율이 문제된 사건 관리자 2020.06.18 0
366 지방세법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 규정을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0.06.17 0
365 한정승인에 의하여 부동산을 상속받은 자에게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다 관리자 2020.06.17 0
364 공유제 방식의 콘도를 특정인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 별장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0.06.05 0
363 어떤 건축물이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2호 (3)목 소정의 별장용 건축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건축물이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별장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족하고 그 사용주체가 반드시 그 건축물의 소유자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그 건축물의 임차인이라도 무방하다. 관리자 2020.03.16 0
362 용역업체 경비원에게 송달한 우편물도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면 적법하게 송달됨 관리자 2020.02.19 0
361 신고납세방식 조세에서 과세표준 등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인 경우 및 그로써 확정된 조세채무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과세관청의 징수처분과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관리자 2020.02.04 0
360 일종의 손해배상금 내지 위로금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에 필수불가결한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0.01.28 0
359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에 의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관리자 2020.01.28 0
358 상속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농지 외의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율 적용기준 관리자 2020.01.28 0
35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사업시행으로 취득하는 임대주택이 취득세감면대상 체비지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 [1] 관리자 2020.01.2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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