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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대법원 2010.2.11. 선고 2007두1737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공2010상,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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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사실상의 취득가격’의 의미 및 건물의 신축공사가 도급계약에 의한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의 산정 방법
[2] 갑 회사가 건축업자 을 회사에 도급을 주어 아파트를 신축한 사안에서, 을 회사가 갑 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한 후 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하자보수충당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각 계상한 경우, 갑 회사가 지급한 공사대금 전액이 과세대상물건인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으로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고, 그 공사대금 중 위 각 충당금 상당액은 아파트의 취득과 직·간접으로 관련된 비용으로서 아파트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5항 제3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 여기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라 함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간접으로 소요된 일체의 비용을 말하므로, 건물의 신축에 따른 과세표준은 건설원가 즉, 건축공사비와 그 부대비용의 합계액이라 할 것인데, 그 건축공사가 도급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그 도급계약상 공사대금으로 함이 원칙이나 이 경우에도 과세목적물의 취득을 위한 것이 아닌 금액은 과세표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주택신축판매 및 개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가 건축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아파트를 신축한 사안에서, 건축업자가 그 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한 후 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하자보수충당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각 계상한 경우, 건축업자가 그 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후 장부상 하자보수충당금과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그 회사로부터 공사를 수급한 건축업자가 그 필요에 따라 내부적으로 위 각 충당금을 설정한 것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그 회사가 공사대금 지급금액에 변동이 오는 것이 아니며, 위 각 충당금은 장래에 발생할 비용을 적정한 방법으로 현재의 비용으로 환산하여 계상한 것으로서 건축업자는 위 각 충당금 상당액도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한 비용에 포함하여 그 회사에게 공사대금으로 요구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회사가 지급한 공사대금 전액이 과세대상물건인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으로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고, 그 공사대금 중 위 각 충당금 상당액은 아파트의 취득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비용으로서 아파트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5항 제3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 제1항 / [2]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5항 제3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8두6364 판결(공2000상, 236)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김동수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호사 김백영)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7. 7. 6. 선고 2007누3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5항 제3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하며, 여기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라 함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간접으로 소요된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건물의 신축에 따른 과세표준은 건설원가 즉, 건축공사비와 그 부대비용의 합계액이라 할 것인데, 그 건축공사가 도급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그 도급계약상 공사대금으로 함이 원칙이나 이 경우에도 과세목적물의 취득을 위한 것이 아닌 금액은 과세표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8두6364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주택신축판매 및 개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원고가 2001. 11. 23.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587 대 21,264.7㎡ 지상에 지하 3층, 지상 25 내지 28층 규모의 아파트 9개동 1,395세대 및 그 부대시설(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에 관하여 롯데건설 주식회사(이하 ‘롯데건설’이라 한다)와 공사대금을 138,152,982,803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4. 12. 17. 그 공사대금을 134,887,010,016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사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04. 12. 18.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사용검사를 받고 피고로부터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은 사실, 원고 법인장부의 외주비 계정과 공사원가명세서에는 원고가 2002. 1. 1.부터 2004. 6. 29.까지 롯데건설에게 위 변경된 공사대금 134,887,010,016원 전액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롯데건설은 원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한 후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하자보수충당금으로 213,544,277원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2,747,095,170원을 각 계상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칙적으로 원고가 지급한 공사대금 전액이 과세대상물건인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으로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된다고 보아야 하고, 롯데건설이 원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후 장부상 위와 같이 하자보수충당금과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원고로부터 공사를 수급한 롯데건설이 그 필요에 따라 내부적으로 위 각 충당금을 설정한 것에 불과하며 그로 인하여 원고의 공사대금 지급금액에 변동이 오는 것이 아닌 점, 위 각 충당금은 장래에 발생할 비용을 적정한 방법으로 현재의 비용으로 환산하여 계상한 것으로서 롯데건설은 위 각 충당금 상당액도 이 사건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한 비용에 포함하여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요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롯데건설에게 지급한 위 공사대금 중 위 각 충당금 상당액은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취득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비용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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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한 구 지방세법 조항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 관리자 2022.04.05 0
373 분양을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신축하고 취득세를 감면 받았으나, 이 건 부동산을 에스에이치 공사에 일괄매각한 경우 감면요건인 ‘분양’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1.06.01 0
37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일반건축물로 사용승인을 받았고, 구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일반건축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을 신축한 후 원고들에게 매도하기에 이르기까지 약 7년여 동안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는 등 본인이 직접 장기간 사용・수익하였다. 관리자 2021.06.0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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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한 피상속인의 체납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한 압류의 적부 관리자 2020.08.1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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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잔금 지체로 인한 해제권 행사로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취득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0.08.0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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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 지방세법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 규정을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0.06.1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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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 어떤 건축물이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2호 (3)목 소정의 별장용 건축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건축물이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별장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족하고 그 사용주체가 반드시 그 건축물의 소유자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그 건축물의 임차인이라도 무방하다. 관리자 2020.03.16 0
362 용역업체 경비원에게 송달한 우편물도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면 적법하게 송달됨 관리자 2020.02.19 0
361 신고납세방식 조세에서 과세표준 등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인 경우 및 그로써 확정된 조세채무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과세관청의 징수처분과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관리자 2020.02.04 0
360 일종의 손해배상금 내지 위로금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에 필수불가결한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0.01.2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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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 상속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농지 외의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율 적용기준 관리자 2020.01.28 0
35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사업시행으로 취득하는 임대주택이 취득세감면대상 체비지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 [1] 관리자 2020.01.2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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