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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대법원 2010.3.18. 자 2006마571 전원합의체 결정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
[공2010상,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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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소유권이전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 이후에 국세·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한 압류등기가 마쳐지고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 압류등기의 직권말소를 위한 등기관의 심사 범위 및 직권말소되는 등기의 범위
[2] 당해세가 아닌 국세에 관하여 법정기일 대신 납부기한이 나타나 있는 소명자료만 제출되어 있음에도 국세의 법정기일과 가등기일의 선후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담보 가등기 여부에 관하여 실질적인 다툼이 있는 경우 국세 압류등기와 가등기의 실체법상 우열과 무관하게 국세 압류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결정요지】
[1] 소유권이전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 이후에 국세·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한 압류등기가 마쳐지고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 등기관은 체납처분권자에게 부동산등기법 제175조에 따른 직권말소 통지를 하고, 체납처분권자가 당해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라는 점 및 그 국세 또는 지방세가 당해 재산에 관하여 부과된 조세라거나 그 국세 또는 지방세의 법정기일이 가등기일보다 앞선다는 점에 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담보 가등기인지 여부 및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한 압류등기가 가등기에 우선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해관계인 사이에 실질적으로 다툼이 있으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권자의 주장 여하에 불구하고 국세 또는 지방세 압류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없고, 한편 이와 같은 소명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관은 가등기 후에 마쳐진 다른 중간 등기들과 마찬가지로 국세 또는 지방세 압류등기를 직권말소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등기관이 국세 또는 지방세 압류등기의 말소를 위하여 위와 같은 심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나아가 그 본등기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에 의하여 가등기담보법의 적용을 받는 가등기에 기한 것으로서 가등기담보법 제3조 및 제4조가 정한 청산절차를 거친 유효한 것인지 여부까지 심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 압류등기의 직권말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2] 당해세가 아닌 국세에 관하여 법정기일 대신 납부기한이 나타나 있는 소명자료만 제출되어 있음에도 국세의 법정기일과 가등기일의 선후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담보 가등기 여부에 관하여 실질적인 다툼이 있는 경우 국세 압류등기와 가등기의 실체법상 우열과 무관하게 국세 압류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4조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 [2]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4조,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3. 18.자 91마675 결정(공1992, 1381), 대법원 1998. 10. 7.자 98마1333 결정(공1998하, 2821)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1외 4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일외 1인)
【원심결정】 의정부지법 2006. 5. 10.자 2006라27 결정
【주 문】
원심결정 중 가처분등기, 대한민국의 체납처분 압류등기,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재항고를 각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유권이전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부동산의 물권 변동에 있어 순위 보전의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그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행하여진 압류·가압류·가처분등기 등 중간 등기는 가등기권자의 본등기 취득으로 인한 등기순위와 물권의 배타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등기의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어서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내지 제177조 및 제55조 제2호에 의하여 위 중간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대법원 1962. 12. 24.자 4294민재항675 전원합의체 결정, 대법원 1979. 9. 27.자 79마222 결정, 대법원 1981. 10. 6.자 81마140 결정 등 참조).
그리고 원칙적으로 등기관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상 그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이 제출되었는지 여부 및 제출된 서면이 형식적으로 진정한 것인지 여부 등 그 등기신청이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와 등기부에 의하여 등기요건에 합당한지 여부를 심사할 형식적 심사권한밖에 없고,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 심사권한은 없다( 대법원 1966. 7. 25.자 66마108 결정, 대법원 1990. 10. 29.자 90마772 결정,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1304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제2항은 “납세의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의 예약에 기하여 권리 이전의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타 이와 유사한 담보의 목적으로 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 당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압류 후에 행하여진 때에는 그 가등기의 권리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그 가등기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의 법정기일 전에 가등기된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31조 제4항 역시 위와 동일한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소유권이전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마쳐진 후 그 본등기가 이루어지기까지 사이에 국세 또는 지방세 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그 가등기의 실질이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 즉 담보 가등기라면 그 후 본등기가 마쳐지더라도 그 국세 또는 지방세가 당해 재산에 관하여 부과된 조세인지 여부와 가등기일이 그 국세 또는 지방세의 법정기일보다 앞서는지 여부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 압류등기와 담보 가등기 사이의 실체법상 우열이 가려질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위 구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의 해당 조항은 위 규정에 해당하는 가등기의 권리자가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실체법상 효력을 규정한 것이지만, 등기절차에서 위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그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등기관에게 가등기와 압류등기 사이의 실체법상 우열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부동산등기법상 등기관의 심사권은 형식적인 것에 한정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등기관의 심사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소유권이전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 이후에 국세·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한 압류등기가 마쳐지고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 등기관은 체납처분권자에게 부동산등기법 제175조에 따른 직권말소 통지를 하고, 체납처분권자가 당해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라는 점 및 그 국세 또는 지방세가 당해 재산에 관하여 부과된 조세라거나 그 국세 또는 지방세의 법정기일이 가등기일보다 앞선다는 점에 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담보 가등기인지 여부 및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한 압류등기가 가등기에 우선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해관계인 사이에 실질적으로 다툼이 있으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권자의 주장 여하에 불구하고 국세 또는 지방세 압류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없고 ( 대법원 1992. 3. 18.자 91마675 결정, 대법원 1998. 10. 7.자 98마1333 결정 등 참조), 한편 이와 같은 소명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관은 가등기 후에 마쳐진 다른 중간 등기들과 마찬가지로 국세 또는 지방세 압류등기를 직권말소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등기관이 국세 또는 지방세 압류등기의 말소를 위하여 위와 같은 심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나아가 그 본등기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 한다) 제1조에 의하여 가등기담보법의 적용을 받는 가등기에 기한 것으로서 가등기담보법 제3조 및 제4조가 정한 청산절차를 거친 유효한 것인지 여부까지 심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 압류등기의 직권말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이러한 심사는 위 구 국세기본법이나 지방세법이 예정하고 있는 심사가 아님이 그 법문상 명백하다. 또한 현실적으로 체납처분권자가 제출할 수 있는 소명자료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에도 부동산등기법상 본등기권자가 이의의 당부나 그 소명자료의 증명력 또는 신빙성 등을 그 심사절차 내에서 다툴 수 있는 기회도 보장되어 있지 않아서 소명자료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대량의 등기신청사건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할 것을 요구받는 등기관에게 그러한 소명자료만으로 본등기의 유효성 여부까지 심사하게 하는 것은 그 심사결과의 적정성과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부동산등기법이 형식적 심사주의를 취한 취지에 반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만약 등기관이 위와 같은 심사까지 해서 본등기가 무효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한다면 체납처분으로 인한 국세 또는 지방세 압류등기뿐만 아니라 모든 중간 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논리적으로 맞는 업무처리라고 하겠지만 이러한 처리방법은 하나의 부동산에 두 명의 소유자를 표상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남길 가능성이 있어 채택하기 어렵다.
종래 이와 달리 채권담보를 위한 소유권이전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와 국세 압류등기가 순차로 마쳐지고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국세 압류등기가 가등기일로부터 1년 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여 가등기에 우선할 수 없는 국세의 체납처분에 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본등기가 가등기담보법 소정의 청산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 이상 등기관은 그 국세 압류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1989. 11. 2.자 89마640 결정과 그 밖에 이 결정의 견해와 다른 대법원의 결정 또는 판결들은 모두 이 결정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2. 가. 먼저 원심결정 중 가처분등기, 대한민국의 체납처분 압류등기,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에 관한 부분을 본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소유권이전 청구권 보전의 이 사건 가등기 후 소외 1 명의의 가처분등기, 대한민국의 국세 압류등기, 구리시의 지방세 압류등기, 소외 2가 신청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지고, 재항고인들 앞으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점, 등기관이 위 본등기 후 이해관계인에게 직권말소 통지를 하자 대한민국 등은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라고 주장하며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나, 대한민국이 체납처분한 국세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부과된 조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을 알 수 있다.
이를 앞서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가처분등기와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는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직권말소되어야 하고, 당해세가 아닌 국세의 경우 그 법정기일과 가등기일 사이의 선후에 따라 직권말소 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대한민국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법정기일 대신 납부기한만 나타나 있는 이 사건에서, 원심이 위 국세의 법정기일과 이 사건 가등기일의 선후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담보 가등기 여부에 관하여 실질적인 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위 가처분등기와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까지 직권말소할 수 없고 국세 압류등기와 가등기의 실체법상 우열과 무관하게 국세 압류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없다고 본 조치에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 있어서의 중간 등기의 직권말소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다음으로 원심결정 중 구리시의 체납처분 압류등기에 관한 부분을 본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구리시가 체납처분한 지방세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부과된 조세인 재산세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앞서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등기관은 구리시의 지방세 압류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 및 등기추정력,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 있어서의 중간 등기의 직권말소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심리미진 등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없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 중 가처분등기, 대한민국의 체납처분 압류등기,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재항고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 대법원 2010.3.18. 자 2006마571 전원합의체 결정【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    [공2010상,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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