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유흥접객업소의 물적 시설은 갖추었다고 하나 영업형태를 비추어 볼 때 룸살롱 및 요정영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에도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 보아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사건번호】 서울고법2004누14085, 2005.05.19
【원문】
2005.5.19. 선고, 2004누14085 판결 [취득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원고, 피항소인 ○○어패럴주식회사
대표이사 차○석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연
【피고】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4.6.23. 선고, 2003구합17870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2.12.17.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94,841,240원, 농어촌특별세 8,693,77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6.25. 서울 강남구 ○○동 129-11 대 1,029.5㎡ 및 위 지상건물 13,576.29㎡를 취득한 후 구지방세법(2003.12.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의 세율에 따른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6호의 세율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위 건물 중 16층 536.25㎡(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 한다)를 유흥주점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물부분 및 위 대지 중 위 건물의 연면적에 대한 이 사건 건물부분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40.66㎡(이하 "이 사건 부속토지부분"이라 한다)를 이 사건 건물부분의 부속토지로 보고, 2002.12.17. 원고에 대하여 구지방세법 제112조의 2 제1항 제1호 및 구지방세법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 3 제3항 제5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부분 및 부속토지부분의 취득가액 987,929,641원에 구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다음 추가로 취득세(20%의 가산세 포함) 94,841,240원, 농어촌특별세(10%의 가산세 포함) 8,693,770원, 합계 103,535,010원을 납부하도록 부과ㆍ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전심절차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3.3.11.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3.4.28. 위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을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화에게 위 건물의 16층 511.17㎡를 임대하였고 위 이○화가 피고로부터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영업을 하고 있으나, 이○화는 이 사건 건물부분에서 회원제클럽방식으로 영업을 해 왔을 뿐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주점 영업을 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이○화가 이 사건 건물부분에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및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1.12.1. 이○화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부분에 관하여 임대기간은 정함이 없이 임대보증금은 1억5천만원, 차임은 월 680만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화는 2001.12.13. 피고로부터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후 이 사건 건물부분에서 "○"이라는 상호로 회원제클럽방식으로 주점을 운영하다가, 2003.5.29. 영업의 종류를 변경하여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받았다.
(다) 위 주점은 이 사건 건물부분 중 511.17㎡를 전용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중 객장 면적은 279.39㎡(객실 234.73㎡, 객석 44.66㎡), 조리장 면적은 19.68㎡, 기타 면적은 212.10㎡이고, 객실은 15개가 있다.
(라) 이○화는 2002.3.10. ○○세무서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2002.2.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였다.
① 2002.2. 현재 위 주점에서 근무하는 근로소득자는 7명이고, 매월 봉사료를 지급받는 사업소득자는 36명이다.
② 이○화는 2002.2. 근로소득자 7명에게 755만원을 지급하였고, 사업소득자 36명에게 1억4,806만원을 지급하였다.
③ 사업소득자 36명 중 부녀자는 6명인데, 강○희(1981.9.11.생)가 지급받은 소득액은 440만원, 김○연(1981.10.29.생)이 지급받은 소득액은 430만원, 김○희(1981.7.27.생)가 지급받은 소득액은 440만원, 김○은(1982.3.2.생)이 지급받은 소득액은 353만원, 안○희(1980.1.26.생)가 지급받은 소득액은 402만원, 지○선(1975.7.11.생)이 지급받은 소득액은 420만원이다.
(마) 위 강○희 등 6명은 2001.12.13.(김○은은 2002.1.23.)부터 위 주점에서 디제이(DJ)로 근무하였다.
(바) 위 주점의 노래반주 방식은 밴드가 객실에 들어와 노래를 연주하는 방식이 아니라 벽걸이TV 및 노래반주기기 등이 객실 내에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디제이가 노래반주기기를 조작해 주는 방식이었으나, 생일파티를 하러 온 손님들이 있는 경우에는 남녀 디제이 등 여러 명의 디제이(DJ)가 객실에 들어가 노래를 부르는 등으로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기도 하였다.
(사) 이○화가 2002년 일자불상경 작성하여 비치하고 있던 출근부에 기재된 직원 52명(디제이 24명, 주차관리원 6명, 웨이터 12명, 안내원 3명, 바(BAR) 3명, 주방 4명) 중 남녀로 구성된 디제이(DJ) 24명은 룸에 배치되어 노래반주기기를 조작하여 주고 1회에 16만원 내지 40만원의 봉사료를 지급받았다.
(아) 이○화가 작성한 봉사료지급대장에는 2002.1.27.부터 2002.3.1.까지 강○희 등 6명의 부녀자 이외에도 임○나, 오○경 등의 부녀자들이 10만원에서 최고 40만원의 봉사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화는 ○○세무서에 2002년 연간 봉사료를 20억4,609만9천원으로 신고하였다.
(자) 위 주점에서 2001.12.17.부터 2002.3.29.까지 사이에 ○○카드로 결제된 술값은 235건, 합계 128,240,000원(건당 평균 545,702원)이고, 그 중 술값이 50만원 이상인 경우는 129건, 100만원 이상인 경우는 11건이었다.
(채용증거) 다툼없는 사실, 갑6호증, 갑9호증의 1 내지 6, 갑11호증의 2, 갑12, 13호증, 을3, 4호증, 을8호증의 1, 2, 을9호증의 각 기재, 갑1호증의 일부 기재(다만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 제1심 증인 유○수의 일부 증언(다만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 제1심의 ○○카드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증거) 갑2호증의 1, 2, 갑4호증의 1, 2, 갑5호증, 갑1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갑1호증의 일부 기재, 제1심 증인 유○열의 증언, 제1심 증인 유○수의 일부 증언
(2) 판단
구지방세법(2003.12.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제4호, 제112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영업장의 용도에 사용되게 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게 되며, 위 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3항 제5호 나목은 취득세 중과의 대상이 되는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영업장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으로서 유흥접객원(상시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경우(다만,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식품위생법 제2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유흥주점 영업에 대하여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시행령 제8조는 유흥접객원을 유흥종사자의 하나로 분류하면서 유흥접객원에 대하여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부녀자"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어떤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가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 영업의 용도에 사용됨으로써 구지방세법 제112조, 제112조의 2에 의한 취득세 중과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위 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3항 제5호 나목에서 정하는 물적 시설을 갖추는 외에도 유흥접객원을 두고 유흥주점 영업을 하여야 하고, 나아가 위 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3항 제5호 나목이 취득세의 중과세대상이 되는 유흥주점 영업을 "유흥접객원을 둔 유흥주점 영업"으로 규정하지 않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싸롱 및 요정영업"이라고 영업의 범위를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한 엄격해석의 원칙상 중과세대상이 되는 유흥주점 영업은 "유흥접객원을 둔 유흥주점 영업" 중에서도 "룸싸롱 및 요정영업"에 한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구지방세법령이나 식품위생법령 어디에도 "룸싸롱 및 요정영업"에 대한 정의가 없으므로 결국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의하여 "룸싸롱 및 요정영업"의 의미를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사회통념상 룸싸롱 및 요정영업이란 유흥접객원이 객실에 들어와 노래를 부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손님들과 함께 앉아 술을 마시는 등의 술시중을 들어주는 형태의 유흥주점 영업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위에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이○화가 운영하는 위 주점은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3항 제5호 나목이 요구하는 물적 시설은 갖추었다고 할 것이고, 그 영업형태를 보면 위 주점에 근무하는 여자 디제이들이 남자 디제이들과 함께 객실에 들어가 노래반주기기를 조작하여 주고 노래를 부르는 등으로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었다는 것이므로 위 주점에 근무하는 여자 디제이는 유흥접객원에는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나아가 그들이 손님들과 함께 앉아 술을 마시는 등의 술시중을 들어주는 형태의 영업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제1심 증인 이○래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점의 영업형태가 룸살롱 및 요정영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위 주점의 영업형태가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번호】 서울고법2004누14085, 2005.05.19
【원문】
2005.5.19. 선고, 2004누14085 판결 [취득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원고, 피항소인 ○○어패럴주식회사
대표이사 차○석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연
【피고】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4.6.23. 선고, 2003구합17870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2.12.17.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94,841,240원, 농어촌특별세 8,693,77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6.25. 서울 강남구 ○○동 129-11 대 1,029.5㎡ 및 위 지상건물 13,576.29㎡를 취득한 후 구지방세법(2003.12.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의 세율에 따른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6호의 세율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위 건물 중 16층 536.25㎡(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 한다)를 유흥주점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물부분 및 위 대지 중 위 건물의 연면적에 대한 이 사건 건물부분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40.66㎡(이하 "이 사건 부속토지부분"이라 한다)를 이 사건 건물부분의 부속토지로 보고, 2002.12.17. 원고에 대하여 구지방세법 제112조의 2 제1항 제1호 및 구지방세법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 3 제3항 제5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부분 및 부속토지부분의 취득가액 987,929,641원에 구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다음 추가로 취득세(20%의 가산세 포함) 94,841,240원, 농어촌특별세(10%의 가산세 포함) 8,693,770원, 합계 103,535,010원을 납부하도록 부과ㆍ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전심절차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3.3.11.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3.4.28. 위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을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화에게 위 건물의 16층 511.17㎡를 임대하였고 위 이○화가 피고로부터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영업을 하고 있으나, 이○화는 이 사건 건물부분에서 회원제클럽방식으로 영업을 해 왔을 뿐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주점 영업을 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이○화가 이 사건 건물부분에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및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1.12.1. 이○화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부분에 관하여 임대기간은 정함이 없이 임대보증금은 1억5천만원, 차임은 월 680만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화는 2001.12.13. 피고로부터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후 이 사건 건물부분에서 "○"이라는 상호로 회원제클럽방식으로 주점을 운영하다가, 2003.5.29. 영업의 종류를 변경하여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받았다.
(다) 위 주점은 이 사건 건물부분 중 511.17㎡를 전용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중 객장 면적은 279.39㎡(객실 234.73㎡, 객석 44.66㎡), 조리장 면적은 19.68㎡, 기타 면적은 212.10㎡이고, 객실은 15개가 있다.
(라) 이○화는 2002.3.10. ○○세무서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2002.2.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였다.
① 2002.2. 현재 위 주점에서 근무하는 근로소득자는 7명이고, 매월 봉사료를 지급받는 사업소득자는 36명이다.
② 이○화는 2002.2. 근로소득자 7명에게 755만원을 지급하였고, 사업소득자 36명에게 1억4,806만원을 지급하였다.
③ 사업소득자 36명 중 부녀자는 6명인데, 강○희(1981.9.11.생)가 지급받은 소득액은 440만원, 김○연(1981.10.29.생)이 지급받은 소득액은 430만원, 김○희(1981.7.27.생)가 지급받은 소득액은 440만원, 김○은(1982.3.2.생)이 지급받은 소득액은 353만원, 안○희(1980.1.26.생)가 지급받은 소득액은 402만원, 지○선(1975.7.11.생)이 지급받은 소득액은 420만원이다.
(마) 위 강○희 등 6명은 2001.12.13.(김○은은 2002.1.23.)부터 위 주점에서 디제이(DJ)로 근무하였다.
(바) 위 주점의 노래반주 방식은 밴드가 객실에 들어와 노래를 연주하는 방식이 아니라 벽걸이TV 및 노래반주기기 등이 객실 내에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디제이가 노래반주기기를 조작해 주는 방식이었으나, 생일파티를 하러 온 손님들이 있는 경우에는 남녀 디제이 등 여러 명의 디제이(DJ)가 객실에 들어가 노래를 부르는 등으로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기도 하였다.
(사) 이○화가 2002년 일자불상경 작성하여 비치하고 있던 출근부에 기재된 직원 52명(디제이 24명, 주차관리원 6명, 웨이터 12명, 안내원 3명, 바(BAR) 3명, 주방 4명) 중 남녀로 구성된 디제이(DJ) 24명은 룸에 배치되어 노래반주기기를 조작하여 주고 1회에 16만원 내지 40만원의 봉사료를 지급받았다.
(아) 이○화가 작성한 봉사료지급대장에는 2002.1.27.부터 2002.3.1.까지 강○희 등 6명의 부녀자 이외에도 임○나, 오○경 등의 부녀자들이 10만원에서 최고 40만원의 봉사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화는 ○○세무서에 2002년 연간 봉사료를 20억4,609만9천원으로 신고하였다.
(자) 위 주점에서 2001.12.17.부터 2002.3.29.까지 사이에 ○○카드로 결제된 술값은 235건, 합계 128,240,000원(건당 평균 545,702원)이고, 그 중 술값이 50만원 이상인 경우는 129건, 100만원 이상인 경우는 11건이었다.
(채용증거) 다툼없는 사실, 갑6호증, 갑9호증의 1 내지 6, 갑11호증의 2, 갑12, 13호증, 을3, 4호증, 을8호증의 1, 2, 을9호증의 각 기재, 갑1호증의 일부 기재(다만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 제1심 증인 유○수의 일부 증언(다만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 제1심의 ○○카드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증거) 갑2호증의 1, 2, 갑4호증의 1, 2, 갑5호증, 갑1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갑1호증의 일부 기재, 제1심 증인 유○열의 증언, 제1심 증인 유○수의 일부 증언
(2) 판단
구지방세법(2003.12.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제4호, 제112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영업장의 용도에 사용되게 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게 되며, 위 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3항 제5호 나목은 취득세 중과의 대상이 되는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영업장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으로서 유흥접객원(상시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경우(다만,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식품위생법 제2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유흥주점 영업에 대하여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시행령 제8조는 유흥접객원을 유흥종사자의 하나로 분류하면서 유흥접객원에 대하여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부녀자"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어떤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가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 영업의 용도에 사용됨으로써 구지방세법 제112조, 제112조의 2에 의한 취득세 중과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위 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3항 제5호 나목에서 정하는 물적 시설을 갖추는 외에도 유흥접객원을 두고 유흥주점 영업을 하여야 하고, 나아가 위 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3항 제5호 나목이 취득세의 중과세대상이 되는 유흥주점 영업을 "유흥접객원을 둔 유흥주점 영업"으로 규정하지 않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싸롱 및 요정영업"이라고 영업의 범위를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한 엄격해석의 원칙상 중과세대상이 되는 유흥주점 영업은 "유흥접객원을 둔 유흥주점 영업" 중에서도 "룸싸롱 및 요정영업"에 한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구지방세법령이나 식품위생법령 어디에도 "룸싸롱 및 요정영업"에 대한 정의가 없으므로 결국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의하여 "룸싸롱 및 요정영업"의 의미를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사회통념상 룸싸롱 및 요정영업이란 유흥접객원이 객실에 들어와 노래를 부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손님들과 함께 앉아 술을 마시는 등의 술시중을 들어주는 형태의 유흥주점 영업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위에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이○화가 운영하는 위 주점은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3항 제5호 나목이 요구하는 물적 시설은 갖추었다고 할 것이고, 그 영업형태를 보면 위 주점에 근무하는 여자 디제이들이 남자 디제이들과 함께 객실에 들어가 노래반주기기를 조작하여 주고 노래를 부르는 등으로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었다는 것이므로 위 주점에 근무하는 여자 디제이는 유흥접객원에는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나아가 그들이 손님들과 함께 앉아 술을 마시는 등의 술시중을 들어주는 형태의 영업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제1심 증인 이○래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점의 영업형태가 룸살롱 및 요정영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위 주점의 영업형태가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