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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3두8814 판결 【주민세부과처분무효확인】
[미간행]
【판시사항】
[1] 특별징수하는 주민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
[2] 특별징수하는 주민세의 납부기한
[3] 납세의무자가 세법상의 의무인 원천징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주민세채권이 정리채권으로서 실권 소멸되었다는 위 납세의무자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국세기본법(1998. 12. 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제1호 , 제22조 제2항 제3호 , 구 지방세법(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2항 제1호 , 제179조의3 제1항 / [2] 지방세법 제179조의3 제2항 , 제3항

【전 문】
【원고,피상고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세모의 관리인 임oo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oo 외 1인)
【피고,상고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oo법률 담당변호사 진oo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7. 8. 선고 2002누1424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지방세법(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고만 한다) 제29조 제2항 제1호, 제179조의3 제1항, 국세기본법(1998. 12. 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제1호, 제22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특별징수하는 주민세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며,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할 소득세액에 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할 주민세액을 소득세와 동시에 특별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특별징수하는 주민세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때, 즉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주민세 중 1995년도 내지 1997년도 귀속 근로소득세할 또는 이자소득세할 주민세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주식회사 세모가 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한 때인 1995.에서 1997. 사이에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고, 과세관청이 정리회사에게 근로소득세와 이자소득세의 징수결정을 고지한 1998. 12. 15.에 비로소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은 아니며,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주민세채권은 주식회사 세모에 대한 1998. 2. 18.자 정리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정리채권에 해당하는바, 피고가 1999. 2. 25.의 제3회 관계인 집회일까지 법원에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같은 해 9. 15.의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시에 실권되어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특별징수하는 주민세의 성립시기 및 정리채권의 실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지방세법 제179조의3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특별징수하는 주민세의 납부기한은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세액을 소득세와 동시에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이라고 해석되므로, 이 사건 주민세채권은 정리절차개시 당시 이미 납부기한이 경과한 것이어서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9호 소정의 공익채권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비록 세법상의 의무인 원천징수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가산세의 과징 및 형벌의 제재, 국세징수법상의 강제절차 등 세법상의 제재를 가함은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정리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이 사건 주민세채권에 대하여 피고가 제3회 관계인 집회일 전까지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원고가 위 조세채권이 정리채권으로서 실권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oo(재판장) 배oo 이oo(주심) 김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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