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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제 목]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대법원2001두2010, 2004.02.27  

【요지】
  법인이 토지취득시에 이미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를 알고 있었고, 취득 후에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도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외부적 사유가 충분히 해소 가능한 것이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외부적 사유는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는 것임.
  
【원문】
  2004.2.27. 선고, 2001두2010 판결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고】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스포츠코퍼레이션
  대표이사 이○식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장○국, 최○영, 이○균, 최○문, 이○봉
  
【피고】
  피고, 피상고인 고양시 ○○구청장
  소송수행자 이○륜, 조○남, 이○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1.2.2. 선고, 99누1236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취득세가 중과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인지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정당한 사유는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되는 것으로 그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취득세를 중과하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기는 하나(대법원 2002.9.4. 선고, 2001두229 판결, 대법원 1994.4.26. 선고, 93누14875 판결 등 참조), 법인이 토지취득시에 이미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를 알고 있었고, 취득 후에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도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외부적 사유가 충분히 해소 가능한 것이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외부적 사유는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2.9.4. 선고, 2001두229 판결, 대법원 2002.4.26. 선고, 2000두10038 판결, 대법원 1995.6.30. 선고, 94누6901 판결, 대법원 1995.3.10. 선고, 94누12739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스포츠레저산업 및 대중골프장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영리법인으로서 1996.12.20. 대중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소외 이○민으로부터 고양시 ○○구 ○○동 산2-1 임야 399,928㎡, 산2-10 임야 2,395㎡, 산2-11 임야 565㎡, 산2-12 임야 54㎡ 등 4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증여받아 1996.12.26.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고는 1998.5.12.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구지방세법(1997.12.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2항, 지방세법시행령(1997.12.31. 대통령령 제15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 4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원고가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취득세 159,258,960원 및 농어촌특별세 14,598,73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ㆍ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를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시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가 국토이용계획상 농림지역 및 준농림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원고의 취득목적인 골프장의 건설에 법령상의 제한이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더욱이 인근주민들이 골프장 건설을 반대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주민동의서의 제출을 수차례 촉구받고도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시장이 1994.3.18.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반려하였을 뿐만 아니라, 건설부장관이 1995.6.15.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일대 토지의 용도지역을 도시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기본계획을 승인ㆍ공고한 바 있어 이에 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변경하는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의 중복입안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골프장건설을 위한 사업계획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는 사정이 표면화되었는데도 성급하게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는바,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규제 및 사용규제해소에 필요한 주민동의의 미필로 유예기간 내에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리라는 사정을 알았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하에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고, 실제로 유예기간 내는 물론 이 사건 토지취득일로부터 4년여가 경과된 원심의 변론종결시까지도 골프장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함은 물론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규제가 해소되지 아니하였고 사용규제해소를 위한 주민동의조차 받지 못하여 골프장 건설공사에 착수하지도 못한 채 이 사건 토지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국토이용계획변경 및 도시계획시설변경신청과정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진행 등을 참작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원심판결의 이유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구지방세법상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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