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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신탁재산에 대한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대법원 2005.7.28 선고, 2004두 8767 판결


【판시사항】
(1)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나 등록이 마쳐지지 않은 신탁재산에 대한 구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2) 신탁 목적을 위하여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건축물에 대한
구 지방세법상 공동시설세의 납세의무자


【재판요지】
(1)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182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5항에서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재산에 대하여는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이는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을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는 비과세하면서 재산세 등은 등기명의자인 수탁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을 수용하여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재산세 납부의무를 부과하도록 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신탁법 제3조는 등기 또는 등록하여야 할 재산권에 관한 신탁은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과 아울러 살펴보면,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나 등록이 마쳐진 재산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예외규정이라 보야야 하므로 신탁재산 이라고 하더라도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나 등록이 마쳐지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2)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9조 제1항은 공동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를 공동시설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공동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할 것인데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도 아니므로 비록 신탁 목적을 위하여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더라도 공동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수탁자가 된다.


【참조조문】
(1) 구 제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제1항(현행 제183조 제1항 참조), 제5항(현행 제183조제2항제5호 참조), 신탁법 제5조
(2)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9조 제1항


【원고, 상고인】
○○○○○신탁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신탁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상고인】
○○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


【원심판결】
○○고법 2004. 6. 25. 선고 2002누5290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 2, 5점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은 제182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5항에서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재산에 대하여는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는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을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는 비과세하면서 재산세 등은 등기명의자인 수탁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을 수용하여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재산세 납부의무를 부과하도록 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신탁법 제3조는 등기 또는 등록하여야 할 재산권에 관한 신탁은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과 아울러 살펴보면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나 등록이 마쳐진 재산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예외규정이라 보아야 하므로 신탁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나 등록이 마쳐지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인 2001. 5. 1. 당시 이 사건 건물 중 1층 1호 15.22㎡ 등 101개의 구분점포에 관하여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 중 일부가 파산자 ○○○○○신탁 주식회사(이하 ‘파산자 회사’라 한다)를 상대로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고, 그 인용결정에 따른 가입등기의 촉탁에 따라 파산자 회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을 뿐, 신탁등기는 마쳐지지 않았고, 나머지 구분점포에 관하여는 건축물관리대장상 파산자 회사의 소유로 등재되어 있을 뿐 미등기 상태에 있었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5항의 예외규정이 아닌 같은 법 제182조 제1항의 원칙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파산자 회사가 재산세 및 그에 따른 도시계획세 및 지방교육세의 각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자나 신탁법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당사자가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하지 않고 위 인정과 같은 경위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일부 구분점포에 대하여, 형식적심사권만을 가지는 등기공무원이 당사자들의 의사를 확인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신탁등기를 촉탁할 수도 없으므로 이 점에 대한 원심의 판단을 탁하는 주장도 이유없다.
또한, 신탁재산의 실질적인 이익을 향유하는 수익자가 신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별도로 설정될 수는 있다 해도 구 지방세법의 위 규정은 이와 같은 경우를 따로 고려하지는 않고 신탁등기가 되어 있으면 신탁자를,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인바,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므로 위와 같은 규정이 없다면 수탁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해 보더라도 신탁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만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된 이 사건 각 처분이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파산자 회사가 건축주명의변경절차를 거치고 직접 건축비용을 부담하여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을 원시취득하였다고 한 부분이 수탁자가 신탁의 목적범위를 넘어서서 고유재산으로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도 이유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각 처분이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2층 1호 33.60㎡ 등 249개의 구분점포에 관하여 2002. 10. 17.자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2003. 5. 19.자로 착오발견을 이유로 신탁의 취지를 부기하는 경정등기가 마쳐지기는 하였으나 위 보존등기 자체가 이 사건 재산세 등의 과세기준일인 2001. 5. 1. 보다 1년 이상 지난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과세기준일에는 이 사건 건물은 여전히 미등기 상태였던 것이어서, 위 경정등기의 소급효가 위 과세기준일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아닌 한 이 사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드는 바와 같은 경정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제239조 제1항은 ‘공동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를 공동시설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공동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할 것인데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도 아니므로 비록 신탁 목적을 위하여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더라도 공동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수탁자가 된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공동시설세의 과세기준일인 2001. 5. 1. 당시 이 사건 건물의 공부상 또는 사실상의 소유자인 파산자 회사가 이 사건 공동시설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드는 바와 같은 공동시설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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