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제      목】 피고가 토지거래계약변경을 허가한 것이 토지에 관하여 비업무용토지의 중과세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견해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03두1462, 2003.06.13  

【요지】
  구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은 용도구분에 의한 취득세ㆍ등록세비과세를 규정하면서 그 하나로 각 제1호에서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등기를 들고 있고, 각 본문 단서에서는 취득ㆍ등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ㆍ등기한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ㆍ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사용목적이 원고가 운영하는 ○○대학교 보건대학 부지에서 광주○○여자상업고등학교의 부지로 변경되는 것을 알면서 토지거래계약변경을 허가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비업무용토지의 중과세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견해를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법리에 어긋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위법이 없음.
 
【원문】
  2003.6.13. 선고, 2003두1462 판결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고】
  원고, 상고인 학교법인 ○○학원 서○영(소송대리인 변호사 맹○호)
 
【피고】
  피고, 피상고인 광주광역시 ○○구청장(소송수행자 장○일)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03.1.9. 선고, 2002누169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을 인용한 원심은 그의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토지(다음부터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법인의 목적사업과 법인격이 다른 학교법인 △△학원(다음부터 "△△학원"이라 한다)의 목적사업인 광주○○여자상업고등학교의 시설부지로 사용하게 한 이상, 그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승인 및 원고법인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고, 원고와 △△학원이 상호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이라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그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원고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구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은 용도구분에 의한 취득세ㆍ등록세비과세를 규정하면서 그 하나로 각 제1호에서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등기를 들고 있고, 각 본문 단서에서는 취득ㆍ등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ㆍ등기한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ㆍ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에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대법원 1994.10.28. 선고, 94누224 판결, 2002.10.11. 선고, 2001두878 판결 들 참조),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1.26. 선고, 95누13104 판결, 2002.4.26. 선고, 2000두3238 판결 들 참조).
  한편, 당해 부동산을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추징 및 중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바,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ㆍ사실상의 장애사유와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10.24. 선고, 99두9315 판결, 2002.7.12. 선고, 2001두1888 판결 참조).
  기록상의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그러한 사실인정 및 판단은 위의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비영리사업자에 대한 취득세ㆍ등록세의 비과세요건인 비업무용부동산 및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등의 위법사유가 없다.
  나아가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사용목적이 원고가 운영하는 ○○대학교 보건대학 부지에서 광주○○여자상업고등학교의 부지로 변경되는 것을 알면서 토지거래계약변경을 허가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비업무용토지의 중과세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견해를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법리에 어긋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서는 그와 같은 판단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위법사유 및 신뢰보호요건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위법사유가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부동산목록>
  1. 광주 광산구 ○○동 397-1 학교용지 1,746㎡
  2. 같은동 399-2 학교용지 109㎡
  3. 같은동 400-2 학교용지 357㎡
  4. 같은동 400-4 학교용지 5,950㎡
  5. 같은동 400-7 학교용지 1,050㎡
  6. 같은동 400-5 학교용지 661㎡
  7. 같은동 산66 임야 11,274㎡
  8. 같은동 산68-6 임야 4,206㎡. 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76 명의 도용으로 소유권이전등록된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관리자 2023.02.15 2
375 자동차세 및 면허세의 납부의무자(=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관리자 2023.02.06 2
374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한 구 지방세법 조항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 관리자 2022.04.05 0
373 분양을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신축하고 취득세를 감면 받았으나, 이 건 부동산을 에스에이치 공사에 일괄매각한 경우 감면요건인 ‘분양’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1.06.01 0
37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일반건축물로 사용승인을 받았고, 구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일반건축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을 신축한 후 원고들에게 매도하기에 이르기까지 약 7년여 동안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는 등 본인이 직접 장기간 사용・수익하였다. 관리자 2021.06.01 0
371 상속재산만으로는 상속세를 모두 충당할 수 없자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이 구 상속세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공동상속인의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의 책임범위를 벗어나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관리자 2020.08.14 2
370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한 피상속인의 체납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한 압류의 적부 관리자 2020.08.14 2
369 상속인의 고유재산임이 명백한 임금채권 등에 대하여 위 집행권원에 기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었을 경우에, 상속인인 피고로서는 책임재산이 될 수 없는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행하여졌음을 이유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거나 관리자 2020.08.14 2
368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잔금 지체로 인한 해제권 행사로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취득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0.08.03 2
367 상속등기 없는 부동산 취득의 경우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의 세율이 문제된 사건 관리자 2020.06.18 2
366 지방세법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 규정을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0.06.17 0
365 한정승인에 의하여 부동산을 상속받은 자에게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다 관리자 2020.06.17 0
364 공유제 방식의 콘도를 특정인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 별장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0.06.05 2
363 어떤 건축물이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2호 (3)목 소정의 별장용 건축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건축물이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별장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족하고 그 사용주체가 반드시 그 건축물의 소유자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그 건축물의 임차인이라도 무방하다. 관리자 2020.03.16 0
362 용역업체 경비원에게 송달한 우편물도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면 적법하게 송달됨 관리자 2020.02.19 2
361 신고납세방식 조세에서 과세표준 등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인 경우 및 그로써 확정된 조세채무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과세관청의 징수처분과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관리자 2020.02.04 2
360 일종의 손해배상금 내지 위로금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에 필수불가결한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0.01.28 0
359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에 의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관리자 2020.01.28 2
358 상속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농지 외의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율 적용기준 관리자 2020.01.28 2
35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사업시행으로 취득하는 임대주택이 취득세감면대상 체비지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 [1] 관리자 2020.01.21 2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