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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대법원 2001. 5. 8. 선고 99두8633 판결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공2001.7.1.(133),1413]
【판시사항】
건축법 등에 의하여 건축선이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두고 건축물을 건축함으로 인하여 생긴 공지(공지)가 불특정다수인의 통행에 제공된 경우,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인 사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6호,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7 제1호에서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된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사도법 제4조에 의한 허가를 받아 개설된 사도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또 처음부터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물론 사도의 소유자가 당초 특정한 용도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한 사도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도의 이용실태, 사도의 공도에의 연결상황, 주위의 택지의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도의 소유자가 일반인의 통행에 대하여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고 있고, 실제로도 널리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다면 그러한 사도는 모두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건축물을 건축시에 건축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이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둠으로 인하여 생긴 공지(공지)라 하더라도 그 소유자가 이를 아무런 제약 없이 불특정다수인의 통행에 제공하고 있다면 이는 종합토지세의 비과세대상이 되는 사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6호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7 제1호 , 사도법 제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누9456 판결(공1993하, 1596)

【전 문】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호텔o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 담당변호사 양oo 외 6인)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oo)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7. 9. 선고 97구4488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법리오해, 판례위반의 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6호,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7 제1호에서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된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사도법 제4조에 의한 허가를 받아 개설된 사도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또 처음부터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물론 사도의 소유자가 당초 특정한 용도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한 사도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도의 이용실태, 사도의 공도에의 연결상황, 주위의 택지의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도의 소유자가 일반인의 통행에 대하여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고 있고, 실제로도 널리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다면 그러한 사도는 모두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누9456 판결 참조), 건축물을 건축시에 건축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이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둠으로 인하여 생긴 공지(공지)라 하더라도 그 소유자가 이를 아무런 제약 없이 불특정다수인의 통행에 제공하고 있다면 이는 종합토지세의 비과세대상이 되는 사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호텔과 백화점을 건축하면서 관계 법령이나 허가조건에 따라 건축선이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둠으로 인하여 생긴 공지(공지)로서 아무런 제약 없이 불특정다수인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는 이 사건 도로 부분을 종합토지세의 비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에 관한 법리오해, 판례위반의 위법이 없다(위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7 제1호에 "건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 안의 공지를 제외한다."라는 단서가 추가된 1996. 12. 31. 개정법령은 1997. 1. 1.부터 시행되어 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판단유탈의 점에 대하여
피고는 원심에서 이 사건 도로 부분이 건축물의 건축시에 건축법에 의하여 남겨두어야 할 공지에 해당하므로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였음에도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는 것이나, 원심판결에서 위 주장을 배척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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