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62 판결 【등록세부과처분취소】
[공2000.1.1.(97),88]
【판시사항】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하여 개설허가를 받은 도·소매업'의 적용범위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는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지점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5배로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138조 제1항 단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같은법시행령(1997. 10. 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 제8호는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하여 개설허가를 받은 도·소매업'을 등록세 중과세 제외대상으로 들고 있는바, 여기서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하여 개설허가를 받은 도·소매업'에는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하여 개설허가를 받은 경우 또는 그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 국한되고 그 밖에 그 시장개설자 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로부터 시장의 일부를 분양받아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7. 10. 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 제8호 , 제102조 제2항 , 구 도·소매업진흥법(1997. 4. 10. 법률 제5327호 유통산업발전법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 제5조 , 제6조 제1항

【전 문】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신o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o)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5. 7. 선고 97구4927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된 후 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고, 그냥 '법'이라 한다) 제138조 제1항 제3호는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지점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5배로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138조 제1항 단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된 후 1997. 10. 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1조 제1항 제8호는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하여 개설허가를 받은 도·소매업'을 등록세 중과세 제외대상으로 들고 있는바, 여기서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하여 개설허가를 받은 도·소매업'에는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하여 개설허가를 받은 경우 또는 그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 국한되고 그 밖에 그 시장개설자 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로부터 시장의 일부를 분양받아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시장개설자인 소외 한신공영 주식회사로부터 구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하여 시장개설허가를 얻은 원심 판시의 아파트상가 중 일부인 101호에 원고가 원고 은행 도봉지점을 설치한 뒤 소외 회사로부터 5년의 기간 내에 이를 분양받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하여 개설허가를 받은 도·소매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 앞으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등록세 중과세 제외대상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서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등록세 중과세 제외대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 및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76 명의 도용으로 소유권이전등록된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관리자 2023.02.15 0
375 자동차세 및 면허세의 납부의무자(=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관리자 2023.02.06 0
374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한 구 지방세법 조항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 관리자 2022.04.05 0
373 분양을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신축하고 취득세를 감면 받았으나, 이 건 부동산을 에스에이치 공사에 일괄매각한 경우 감면요건인 ‘분양’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1.06.01 0
37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일반건축물로 사용승인을 받았고, 구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일반건축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을 신축한 후 원고들에게 매도하기에 이르기까지 약 7년여 동안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는 등 본인이 직접 장기간 사용・수익하였다. 관리자 2021.06.01 0
371 상속재산만으로는 상속세를 모두 충당할 수 없자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이 구 상속세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공동상속인의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의 책임범위를 벗어나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관리자 2020.08.14 0
370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한 피상속인의 체납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한 압류의 적부 관리자 2020.08.14 0
369 상속인의 고유재산임이 명백한 임금채권 등에 대하여 위 집행권원에 기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었을 경우에, 상속인인 피고로서는 책임재산이 될 수 없는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행하여졌음을 이유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거나 관리자 2020.08.14 0
368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잔금 지체로 인한 해제권 행사로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취득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0.08.03 0
367 상속등기 없는 부동산 취득의 경우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의 세율이 문제된 사건 관리자 2020.06.18 0
366 지방세법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 규정을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0.06.17 0
365 한정승인에 의하여 부동산을 상속받은 자에게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다 관리자 2020.06.17 0
364 공유제 방식의 콘도를 특정인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 별장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0.06.05 0
363 어떤 건축물이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2호 (3)목 소정의 별장용 건축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건축물이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별장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족하고 그 사용주체가 반드시 그 건축물의 소유자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그 건축물의 임차인이라도 무방하다. 관리자 2020.03.16 0
362 용역업체 경비원에게 송달한 우편물도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면 적법하게 송달됨 관리자 2020.02.19 0
361 신고납세방식 조세에서 과세표준 등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인 경우 및 그로써 확정된 조세채무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과세관청의 징수처분과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관리자 2020.02.04 0
360 일종의 손해배상금 내지 위로금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에 필수불가결한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0.01.28 0
359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에 의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관리자 2020.01.28 0
358 상속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농지 외의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율 적용기준 관리자 2020.01.28 0
35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사업시행으로 취득하는 임대주택이 취득세감면대상 체비지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 [1] 관리자 2020.01.21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