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구지방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 4 제10호는 같은법시행령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를 들고 있는바, 이와 같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여타의 경우보다 긴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것은 이로써 주택건설을 촉진하려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4년 이내에 주택건설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4년이 경과되도록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중과세율의 적용을 면할 수는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주상복합건물과 같이 주택용으로 사용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단일한 건물을 이루고 있어 주택건설의 용도로 사용된 토지부분을 물리적으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체 건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용건물의 연면적합계의 비율을 산정하여 그 비율에 걸맞는 토지부분에 대해서만 주택건설의 용도로 사용된 토지로서 구지방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 4 제4항 제10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3] 취득세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를 규정하고 있는 구지방세법시행령(1993.3.6. 대통령령 제13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 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구지방세법시행령(1993.3.6. 대통령령 제13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1항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본 사례.
[대법원 1999.10.8 선고 98두 1513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심의 인정사실
건축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정리회사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이 주상복합건물신축을 목적으로 1990.11.20. 이 사건 제1토지를 1992.7.30. 이 사건 제2토지를 각 매수·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각 토지를 비롯한 수영만매립지는 1987년 무렵 그의 매립공사가 완료되었으며, 그 무렵 도시계획법상 상업지역 및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었고, 1991.1.1. 수영만매립지를 비롯한 수영비행장 일대 8.4㎢가 기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피고는 그 구역 내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시 건축물의 높이를 비롯한 건축 전반에 관하여 관할부대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였다.
부산직할시가 1991.5.에 고시한 수영만상업지역도시설계기준(이하 “이 사건 도시설계기준”이라 한다) 4-4항은 이 사건 각 토지를 공동주택의 건축이 가능한 구역으로 지정하면서, 공동주택이 허용된 블록은 복합건축물로서 가능하고 이때 공동주택은 6층 이상층에 허용하며, 주택의 비율은 건축물연면적의 50%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4-5항은 건축물의 높이는 비행고도제한과 관계군부대와의 협의에 따르며, 추후 비행고도제한해제시 구역 내 건축물의 전체균형을 위하여 건축물높이에 대한 계획을 수립, 부산시 건축위원회에서 별도심의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던바, 정부의 “건축경기과열 및 건설자재수급불균형조절을 위한 건축허가제한조치가 1993.1.1.로 해제되었으며, 1993.5.26. 수영비행장이 군용항공기지법상 군용항공기지로 지정되고 수영비행장 일대 토지 1,600,000평이 비행안전구역으로 고시됨으로써 이 사건 각 토지지상에는 높이 30m 이하인 건축물만을 건축할 수 있게 되었다.
○○건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도시설계기준에 따라 1993.3.6. 이 사건 제1토지상에 주상복합건물 1동(상가부분 29,282.48㎡, 공동주택부분 7,560.5㎡)의 신축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1994.2.28. 착공신고를 하고, 1995.4.7. 이 사건 제2토지상에 주상복합건물 1동(상가부분 33,422.8㎡, 공동주택부분 6,717.369㎡)의 신축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1995.5.24.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실제공사에는 착수하지 아니하였다.
1996.2.16.에 이르러 수영비행장이 군용항공기지법상 군용항공기지에서 제외되어 이 사건 각 토지를 비롯한 수영비행장 일대 토지에 대한 비행고도제한이 해제되고 이에 따라 그에 대한 건축물높이제한이 없어졌다.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가운데 건축허가된 주상복합건물의 연면적에서 상가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부분(이하 “이 사건 각 토지 중 상가부분”이라 한다)을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1996. 2. 26.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금 6,294,902,1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가, 1996.5.11. 계산상의 착오를 이유로 취득세를 금 6,237,073,340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이하 위 당초 처분 중 이 경정결정에 의하여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후, ○○건설은 이 사건 각 토지를 나대지상태로 방치하여 오다가 1996.5.30. 이후에 깊이 1 내지 1.5m 깊이로 약간의 터파기공사를 시공한 후로는 아무런 공사를 시행하지 아니하였다가 1997.2.27.자로 이 사건 도시설계기준 중 공동주택은 6층 이상층에 허용한다는 부분이 3층 이상층에 허용하는 것으로 변경된 후에도 건축허가변경 또는 설계변경을 신청한바 없고, 기존건축허가에 따른 공사도 속행하지 아니하였다.
2. 상고이유의 판단
제1점에 관하여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된 후 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 4 제4항 제10호는 같은령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를 들고 있는 바, 이와 같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여타의 경우보다 긴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것은 이로써 주택건설을 촉진하려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4년 이내에 주택건설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4년이 경과되도록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중과세율의 적용을 면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1.2.26. 선고, 90누7050 판결 참조).
나아가, 주상복합건물과 같이 주택용으로 사용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단일한 건물을 이루고 있어 주택건설의 용도로 사용된 토지부분을 물리적으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체건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용건물의 연면적합계의 비율을 산정하여 그 비율에 걸맞는 토지부분에 대해서만 주택건설의 용도로 사용된 토지로서 위 제4항 제10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앞서 본 인정사실을 토대로 복합건물부지 또는 그 예정지의 비업무용토지 해당 여부는 건축물의 용도별 면적이 전체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부분에 대하여 용도별 유예기간을 기준으로 판정되어야 한다고 하여 건축물의 용도별 면적비율에 따라 위의 제4항 제10호의 적용 여부를 구분한 판단은 위의 법리를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그리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건설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여 유예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원심의 판단도 판결결과에 영향하는바 없으므로, 유예기간의 인정에 관련한 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2점에 관하여
취득세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를 규정하고 있는 구지방세법시행령(1993.3.6. 대통령령 제13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 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6.23. 선고, 92누1773 판결, 1995.11.10. 선고, 95누7482 판결, 1998.1.23. 선고, 97누709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원심의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니,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는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1993.7.31. 당시에는 위 건축제한조치가 이미 해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는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1990.11.21. 당시에 건축제한조치에 의하여 건축이 제한되고 있었지만 이는 위 토지의 취득 이전에 이미 행하여지고 있었던 것이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관계법령 등에 의한 비행고도제한으로 인하여 건축물높이에 제한이 있기는 하였으나, ○○건설이 위 제한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제한해제 후에도 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였던 점을 알 수 있다.
그에 따르니, 그 제한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목적으로 사용함에 장애가 되는 사유라고 볼 수는 없으며, 그밖에 이 사건 각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건설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정당한 사유로 내세우는 자금사정의 악화 등 사정들은 모두 ○○건설의 내부적인 사유에 불과한 것으로서, ○○건설이 이 사건 각 토지 중 상가부분을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기게 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취지에서 이 사건 각 토지 중 상가부분을 그 판정유예기간이 경과하도록 ○○건설의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법인의 비업무용토지판정을 위한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상고이유 중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상고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른 것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