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두12949 판결 【지방세부과처분취소】
[공1999.11.15.(94),2356]
【판시사항】
[1] 공공법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요건인 구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1항 단서 소정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그 판단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의 적용 여부(소극)
[2] 구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1항 단서 소정의 공공법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면제된 취득세의 추징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규정인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제112조의3에 따른 취득세 추징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1991. 12. 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1항 본문은 그 소정의 이른바 공공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하나로 제10호에서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신용협동조합연합회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를 들고 있고, 위 제1항 단서에서는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재산을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직접 사용의 범위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둔 바 없으므로, 당해 공공법인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될 것이고,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는 이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2] 구 지방세법(1991. 12. 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공법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고 나아가 면제대상 주체가 법인이라서 다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 하여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추징하기 위하여는 먼저 면제된 취득세의 추징요건을 충족함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만약 면제된 취득세의 추징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는 처지라면 나아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규정인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제112조의3에 따른 추징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1991. 12. 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1항(현행 삭제)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 [2] 구 지방세법(1991. 12. 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1항(현행 삭제) , 제112조 제2항 , 제112조의3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누8211, 8228 판결(공1995상, 1903),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13104 판결(공1996상, 825) /[2] 대법원 1992. 6. 9. 선고 91누10725 판결(공1992, 2164),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누8019 판결(공1993상, 1318)
【전 문】
【원고,상고인】 이o신용협동조합
【피고,피상고인】 이천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o)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6. 25. 선고 98누278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지방세법(1990. 12. 31. 법률 제4269호로 개정된 후 1991. 12. 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0조의3 제1항 본문은 그 소정의 이른바 공공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하나로 제10호에서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신용협동조합연합회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를 들고 있고, 위 제1항 단서에서는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재산을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직접 사용의 범위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둔 바 없으므로, 당해 공공법인의 사업목적과 취득 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될 것이고,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90. 6. 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된 후 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는 이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누8211, 8228 판결 참조).
그리고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고 나아가 면제대상 주체가 법인이라서 다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 하여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추징하기 위하여는 먼저 면제된 취득세의 추징요건을 충족함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만약 면제된 취득세의 추징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는 처지라면 나아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규정인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112조의3에 따른 추징도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누8019 판결 참조).
2.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구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1항 제10호 소정의 법인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뒤 1년 이내에 그 중 그 지상건물을 예금취급소로, 그 부지를 뺀 나머지 부속토지를 고객 및 직원용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인바, 이 경우 원심 스스로 위 부속토지가 원고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어 이에 의하면 위 부속토지는 구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1항 소정의 면제된 취득세의 추징요건조차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및 제3항 제5호의 각 규정을 적용하여 위 제5호 소정의 기준면적 초과 부속토지 부분이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이 정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된다고 하여 위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 추징대상이 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1항 단서가 정한 추징요건인 직접 사용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면제된 취득세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데서 상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을 보류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1999.11.15.(94),2356]
【판시사항】
[1] 공공법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요건인 구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1항 단서 소정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그 판단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의 적용 여부(소극)
[2] 구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1항 단서 소정의 공공법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면제된 취득세의 추징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규정인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제112조의3에 따른 취득세 추징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1991. 12. 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1항 본문은 그 소정의 이른바 공공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하나로 제10호에서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신용협동조합연합회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를 들고 있고, 위 제1항 단서에서는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재산을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직접 사용의 범위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둔 바 없으므로, 당해 공공법인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될 것이고,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는 이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2] 구 지방세법(1991. 12. 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공법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고 나아가 면제대상 주체가 법인이라서 다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 하여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추징하기 위하여는 먼저 면제된 취득세의 추징요건을 충족함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만약 면제된 취득세의 추징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는 처지라면 나아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규정인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제112조의3에 따른 추징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1991. 12. 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1항(현행 삭제)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 [2] 구 지방세법(1991. 12. 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1항(현행 삭제) , 제112조 제2항 , 제112조의3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누8211, 8228 판결(공1995상, 1903),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13104 판결(공1996상, 825) /[2] 대법원 1992. 6. 9. 선고 91누10725 판결(공1992, 2164),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누8019 판결(공1993상, 1318)
【전 문】
【원고,상고인】 이o신용협동조합
【피고,피상고인】 이천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o)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6. 25. 선고 98누278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지방세법(1990. 12. 31. 법률 제4269호로 개정된 후 1991. 12. 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0조의3 제1항 본문은 그 소정의 이른바 공공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하나로 제10호에서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신용협동조합연합회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를 들고 있고, 위 제1항 단서에서는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재산을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직접 사용의 범위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둔 바 없으므로, 당해 공공법인의 사업목적과 취득 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될 것이고,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90. 6. 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된 후 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는 이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누8211, 8228 판결 참조).
그리고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고 나아가 면제대상 주체가 법인이라서 다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 하여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추징하기 위하여는 먼저 면제된 취득세의 추징요건을 충족함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만약 면제된 취득세의 추징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는 처지라면 나아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규정인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112조의3에 따른 추징도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누8019 판결 참조).
2.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구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1항 제10호 소정의 법인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뒤 1년 이내에 그 중 그 지상건물을 예금취급소로, 그 부지를 뺀 나머지 부속토지를 고객 및 직원용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인바, 이 경우 원심 스스로 위 부속토지가 원고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어 이에 의하면 위 부속토지는 구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1항 소정의 면제된 취득세의 추징요건조차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및 제3항 제5호의 각 규정을 적용하여 위 제5호 소정의 기준면적 초과 부속토지 부분이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이 정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된다고 하여 위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 추징대상이 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1항 단서가 정한 추징요건인 직접 사용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면제된 취득세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데서 상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을 보류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