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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징수유예등 용어 관련

관리자 2024.10.02 09:32 조회 수 : 14

문서번호/일자 지방세정팀-384(20050422) 

지방세정팀-384(20050422) 기타
징수유예등 용어 관련
관계법령
국세징수법제71조,지방세법제82조,지방세법시행령제29조

 

답변요지
징수유예란 고지한 지방세의 납기한이 종료되기 전에 징수유예 등 사유가 발생하는 때 그 납기한을 연장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징수유예기간 중에는 시효가 정지되며, 체납처분유예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한 체납처분등을 하기 전에 징수유예 사유가 발생하여 공매처분등을 유예하는 경우를 말하며, 공매중지란 공매개시전에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체납세액을 완납한 때에는 공매를 중지하는 처분으로써 매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구술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알림으로써 공고에 갈음할 수 있다.

 

본문
가. 징수유예란 고지한 지방세의 납기한이 종료되기 전에 징수유예 등 사유가 발생하는 때 그 납기한을 연장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징수유예기간 중에는 시효가 정지되며, "징수유예"는 납기한내에 천재지변 등 징수유예 사유가 발생한 때에 납기한 연장을 하는 결정이나 납기한이 경과(체납)된 이후에 징수유예 등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는 징수유예결정이 아니고 "체납처분등의 유예"에 해당합니다(지방세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
나. 체납처분유예(공매처분유예 포함)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한 체납처분등을 하기전에 징수유예 사유가 발생하여 체납처분(공매처분)등을 유예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지방세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4호)
다. 공매중지(공매보류)란 공매개시전에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체납세액을 완납한 때에는 공매를 중지하는 처분으로써 이 경우 매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구술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알림으로써 공고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82조 및 국세징수법 제71조)

번호 제목
» 징수유예등 용어 관련
2946 징수유예등의 결정 및 기간의 특례적용 질의 회신
2945 주택건설사업자 일몰기한 이후 취득한 공동주택 감면 관련 질의 회신
2944 청구법인의 사실상 본점은 대표이사의 한의원 및 주거지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대도시내 취득 등 중과세를 적용하여 부과한 처분의 당부
2943 쟁점부동산이「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3항 규정에 의한 대도시내 법인 설립ㆍ전입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942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고,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이 건 법인이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기준으로 청구인들에게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294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법인의 주식을 양수받은 청구인에 대하여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940 ①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합병이「법인세법」제44조 제3항 및「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적격 합병으로서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939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의 취득세 등 과세표준 포함여부
2938 임차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경락대금 외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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