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일자 | 지방세정팀-384(2005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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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정팀-384(20050422) 기타
징수유예등 용어 관련
관계법령
국세징수법제71조,지방세법제82조,지방세법시행령제29조
답변요지
징수유예란 고지한 지방세의 납기한이 종료되기 전에 징수유예 등 사유가 발생하는 때 그 납기한을 연장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징수유예기간 중에는 시효가 정지되며, 체납처분유예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한 체납처분등을 하기 전에 징수유예 사유가 발생하여 공매처분등을 유예하는 경우를 말하며, 공매중지란 공매개시전에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체납세액을 완납한 때에는 공매를 중지하는 처분으로써 매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구술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알림으로써 공고에 갈음할 수 있다.
본문
가. 징수유예란 고지한 지방세의 납기한이 종료되기 전에 징수유예 등 사유가 발생하는 때 그 납기한을 연장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징수유예기간 중에는 시효가 정지되며, "징수유예"는 납기한내에 천재지변 등 징수유예 사유가 발생한 때에 납기한 연장을 하는 결정이나 납기한이 경과(체납)된 이후에 징수유예 등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는 징수유예결정이 아니고 "체납처분등의 유예"에 해당합니다(지방세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
나. 체납처분유예(공매처분유예 포함)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한 체납처분등을 하기전에 징수유예 사유가 발생하여 체납처분(공매처분)등을 유예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지방세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4호)
다. 공매중지(공매보류)란 공매개시전에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체납세액을 완납한 때에는 공매를 중지하는 처분으로써 이 경우 매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구술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알림으로써 공고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82조 및 국세징수법 제7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