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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조심 2021지0897 (2021.09.02) 

[청구번호] 조심 2021지0897 (2021.09.02)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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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시설대여업자와의 리스계약 종료 후 대여시설이용자인 청구법인이 쟁점차량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현행 「지방세법」은 청구법인과 같은 리스이용자가 리스회사로부터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상정하고 있다고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리스계약의 종료시점에 쟁점차량을 리스회사로부터 유상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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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인 AAA 주식회사(이하 “리스회사”라 한다)로부터 OOO차량(이하 “쟁점차량”이라 한다)을 2015.1.6. 및 2015.12.18. 각각 대여한 대여시설이용자이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차량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차량등록원부에 자신의 명의로 신규등록한 후 차량의 장기이용자에게 임대하였으며, 이후 쟁점차량은 리스계약이 종료된 후인 2018.10.31. 및 2017.11.9.에 각각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되었다.

 

 

 

다. 처분청은 리스계약의 종료로 청구법인이 쟁점차량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 2020.11.9.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차량을 중도에 리스회사에게 반환하고자 하였으나, 명의가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어 반환이 불가능하므로 다른 이용자를 구하라고 리스회사로부터 통보받았고, 그 후 쟁점차량 인수인의 요구에 따라 리스잔액을 리스회사에 지급한 후 리스계약을 종료시키고 인수인은 쟁점차량의 매수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하였다.

 

 

 

청구법인이 쟁점차량을 매입한 것이 아니라 제3의 인수인이 매입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리스이용자로서 리스회사에게 리스료 잔액을 지불한 후 리스계약을 종료하고 쟁점차량을 취득한 후 쟁점차량 소유자의 지위에서 실수요자에게 쟁점차량을 매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시설대여업자와의 리스계약 종료 후 대여시설이용자인 청구법인이 쟁점차량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⑨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건설기계나 차량의 시설대여를 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대여시설이용자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라도 그 건설기계나 차량은 시설대여업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5조(세율의 특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5. 제7조 제9항에 따른 시설대여업자의 건설기계 또는 차량 취득

 

8. 그 밖에 레저시설의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30조(세율의 특례대상) ② 법 제15조 제2항 제8호에서 "레저시설의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을 말한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나 차량을 등록한 대여시설이용자가 그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건설기계 또는 차량의 취득

 

 

 

(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등기·등록상의 특례) ① 시설대여업자가 건설기계나 차량의 시설대여등을 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또는 「자동차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여시설이용자(연불판매의 경우 특정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명의로 등록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자동차등록원부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차량을 리스회사로부터 대여하고 2015.1.6. 및 2015.12.18. 자신의 명의로 신규등록한 후 2018.10.30. 및 2017.11.9. 각각 제3자에게 명의이전등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리스회사가 처분청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리스계약 중도해지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차량OOO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리스계약의 종료시점에 쟁점차량을 취득한 바가 없으므로 쟁점차량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아래의 내용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리스계약의 종료시점에 쟁점차량을 리스회사로부터 유상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지방세법」 제15조 제2항에서 취득세 특례세율의 대상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4호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한 대여시설이용자(청구법인)가 그 시설대여업자(리스회사)로부터 취득하는 차량의 취득을 그 대상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는바, 현행 「지방세법」은 청구법인과 같은 리스이용자가 리스회사로부터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상정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리스회사가 처분청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리스회사에게 쟁점차량의 잔여리스료를 모두 지급한 후 리스계약을 종료하고 쟁점차량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은 리스계약의 종료시점에 쟁점차량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구법인이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주장하는 쟁점차량의 최종 인수인들은 쟁점차량을 리스회사로부터 직접 취득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으로부터 승계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번호 제목
» 시설대여업자와의 리스계약 종료 후 대여시설이용자인 청구법인이 쟁점차량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906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전 소유자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905 청구법인(매수자)이 환매조건부 매매계약에 따라 취득한 이 건 주택에 대하여「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904 신탁회사가 위탁자의 토지에 대하여 신착계약 및 권리의 무승계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탁회사가 당해 토지를 취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903 쟁점부동산을 종교목적으로 주로 이용하면서 유휴시간대에 실비수준의 회비를 받고 요가교실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이를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902 종교목적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토지를 증여받아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나 이후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면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2901 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한 후 지적장애 1급인 자녀의 특수학교 취학을 위하여 세대를 분가한 데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2900 ○○○ 판매원들의 쟁점카트가「지방세법 시행령」제7조 제1항의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총 배기량 50시시 미만의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2899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법인의 주식을 양수받은 청구인에 대하여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898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그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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