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일자 | 조심 2020지3406 (2021.0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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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번호] 조심 2020지3406 (2021.06.03)
[세 목] 농특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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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50% 감면받은 경우, 취득세 과세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취득세를 면제하는 경우 및 전부 과세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면서 취득세를 일부 감면하는 경우에만 납세의무가 발생한다면, 동일한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에 대하여 그 감면 여부 및 감면율에 따라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달리 성립하게 되어 형평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분 및 과세분 모두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타당함
[관련법령]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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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OOO군수가 2020.8.6. 청구법인에게 한 농어촌특별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이하 “이 건 공공주택사업”이라 한다)에 편입되는 OOO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20.4.22.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농어촌특별세법」(이하 “농특세법”이라 한다) 제4조 제9호(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분) 및 제11호(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 과세분)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지특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감면분(50%)만 농특세법 제4조 제9호에 따라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고, 취득세 과세분(50%)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20.4.27. 청구법인에게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2020.5.18. 이를 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0.6.16. 이 건 취득세의 감면분 및 과세분 모두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기 납부한 농어촌특별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0.8.6.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서민주택용 토지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인데, OOO군수 의견에 따르면, 농특세법 제4조 제11호 규정이 취득세를 감면받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것으로 이는 근거가 불충분한 확대‧유추해석에 해당한다.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서민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농특세법 제4조 제9호 및 제11호를 함께 적용하여 농어촌특별세를 전부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도지사 의견
서민주택과 관련된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취득세 감면(50/100)과 관련한 감면분 농어촌특별세에 대해서는 농특세법 제4조 제9호를, 감면되지 않는 취득세 과세분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1호를 각각 적용하는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에게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전체를 비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OOO군수 의견
농특세법 제2조에 따르면 “감면”이란 지특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지특법 제32조 제1항에 의해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감면받았는바, 농특세법 제4조 제9호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취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하였으나, 취득세 감면에서 제외되어 과세되는 취득세에 대하여 농특세법 제5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여 부과한 것으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50% 감면받은 경우, 취득세 과세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961호(2019.1.3.)에 따라 승인‧고시된 이 건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로서 2019.4.5.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를 시행한 후 2020.3.12. 수용재결 결과에 따라 2020.4.13. 쟁점토지를 수용하였다.
(나) 이 건 공공주택사업 승인고시 및 확정안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일원에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 100세대를 건축하여 2020년 9월에 공급(임대)하고 2021년 7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특법 제32조 제1항에서는 OOO가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농특세법 제4조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및 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농특세법 제4조 제9호에 따라 취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적용을 받았기 때문에 취득세 과세분에 대하여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농특세법 제4조 제9호 및 제11호에서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분 및 과세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규정을 모두 두고 있으면서 중복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한 점, 취득세를 면제하는 경우 및 전부 과세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면서 취득세를 일부 감면하는 경우에만 납세의무가 발생한다면, 동일한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에 대하여 그 감면 여부 및 감면율에 따라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달리 성립하게 되어 형평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분 및 과세분 모두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2조(OOO의 소규모 공동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등) ① OOO가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이하 이 조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이라 한다)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2)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을 받는 자
5.「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제4조(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9.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
1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 및 농가주택에 대한 취득세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호별 |
과세표준 |
세율 |
1
6 |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을 받는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세액(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2조의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적용하여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 |
100분의 20
100분의 10 |
(3)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비과세) ④ 법 제4조 제9호 및 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의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OOO법」에 따라 설립된 OOO가 해당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개발ㆍ공급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주택바닥면적(아파트ㆍ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ㆍ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에 다음 표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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