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일자 | 지방세특례제도과-1204(2021.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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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가 운영하는 유료 전시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여부
<질의요지>
학교내 전시관(IT 사이언스 스퀘어)을 일반인에게 유료로 운영하는 경우감면된 재산세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 구「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6865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 1. 15. 시행된 것) 제41조제2항에서는 ‘학교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사업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1)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2)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3)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학교법인이 전시관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용관계(이용주체,이용현황 등) 및 일반인의 접근가능성, 교육사업과의 연관성, 시설 운영으로 인한 수익의 귀속 주체 및 그 규모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나, 전시관의 관람료가 ‘광주광역시가 수립한 IT 사이언스 스퀘어 사업계획서’에 따른 운영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실비기준으로 책정되었다는 정황만을 가지고는 이 건 전시관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다. 전시관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별론하고‘유료로 사용’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은 지급받는 금원의 성격이 당해 부동산의 사용대가인지 아니면 별도로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의 사용대가인지에 여부에 따라 결정(2009헌바399 결정, 2011.3.31.)되는 것인바,‘IT 사이언스 스퀘어 사업계획서’에서 학교법인은 전시관의 사용대가로 체험시설 입장수입과 기업체 임대료를 통해 연차별 재정확보를 위한 자립운영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전시관 사업을 통해 관람료, 영재캠프 운영수입, 방과후 직업체험 및 대여료와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어, 비록 지난 수년간 수입이 지출에 비해 미미하여 사업손실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유료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라. 또한,「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제2항의 “해당사업”이란「고등교육법」제2조에서 열거된 학교 등을 경영하는 자가 학교의 교지, 교사, 실습 또는 연구시설 등과 기타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ㆍ설비 및 교재ㆍ교구 등을 현실적으로 해당 학교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정이 아닌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부터 관람료를 받고 운영하는 전시관은 학교 등이 교육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비록 그 전시관이 학교 내 교지에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마.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서면 및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사실확인 등 변동이 있을 시는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결정할사안입니다. 끝.
지방세특례제도과-1204(2021.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