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일자 | 지방세특례제도과-821(202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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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인 마을회 소유 부동산이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내용
○ 한센인 정착농원 내 마을회 소유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의2(한센인 및 한센인 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를 적용하여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6865호, 2020.1.15., 일부개정된 것) 제17조의2제1항에서 “한센병에 걸린 사람 또는 한센병에 걸렸다가 치료가 종결된 사람(이하 이 조에서 “한센인”이라 한다)이 한센인의 치료ㆍ재활ㆍ자활 등을 위하여 집단으로 정착하여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거주목적, 거주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한센인정착농원”이라 한다) 내의 다음 각 호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주택(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2. 축사용 부동산, 3. 한센인의 재활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한센인정착농원의 대표자나 한센인이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 같은 조 제2항에서는“한센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한센인정착농원 내의 부동산(제1항 각 호의 부동산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조세법률주의는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를 핵심내용으로 하며, 조세법률주의는 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뿐 아니라 조세감면 규정에도 적용되는 바,
- 감면 조문에서 한센인 등에 대한 세제지원은 “한센병에 걸린 사람 또는 한센병에 걸렸다가 치료가 종결된 사람”으로서, 감면대상 부동산은 “한센인정착농원에서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전용 85㎡이하), 축사용 부동산과 한센인정착농원의 대표자나 한센인이 취득하는 재활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어, 감면조건을 모두 충족된 경우에 한하여 감면대상에 해당됩니다.
다. 지방세 관계 법령에서 마을회의 구성조건에 대한 별도의 세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사전적 의미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마을회란 마을주민 전체의 복리증진을 위한 친목적 성격의 조직이라 할 것이며, 그 구성은 전체 주민 대다수가 참여하는 자생적 조직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의 주체로는 자연인(개인), 법인, 단체 등은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마을회와 같이 법인격없는 단체의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받거나 부동산 등기등록번호를 부여받아 마을회 명의로 부동산 등기를 할 수 있어 조세법률 관계에서 납세자로서 적격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라.감경조항의 적용대상 범위는 법문상 명확하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그 법문과 다른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
- 한센인 및 한센인정착농원의 지원을 위한 감면 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인적요건과 물적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나, 비록 마을회의 대표자가 한센인이라 하더라도 마을회 자체로 부동산 소유자의 지위에서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에 해당되고 마을회를 한센인과 동일시 할 수 없으므로 감면대상인 인적요건에 맞지 않고, 또한 마을회가 소유한 부동산이 임야와 대지로써 법령에서 감면대상 부동산으로 열거하고 있는 주택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물적요건 또한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마을회 소유 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는 적법한 처분이라 판단됩니다.
마.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서면 및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사실확인 등 변동이 있을 시는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결정할 사안입니다. 끝.
지방세특례제도과-821(202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