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일자 | 대법원 2018두38345(2018.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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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심-대법원 2018두38345(2018.09.13) 취득세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잔금 지체로 인한 해제권 행사로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취득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매수인이 매매계약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이후 잔금 지급을 지체하여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에서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취득세 조세채권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여 경정청구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 처분청승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7.6.8. 선고 2015두49696 판결 참조). 이처럼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이상 그 이후에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거나, 해제조건의 성취 또는 해제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대법원 2001.4.10. 선고 99두665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취득세의 성격과 본질 등에 비추어 보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계약이 잔금 지체로 인한 해제권 행사로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적법한 취득행위가 존재하였던 이상 위와 같은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행위 당시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만을 이유로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통상의 경정청구나 같은 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 3. 27. 대통령령 제279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 제2호 등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도 없다.
2. 가.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2012. 12. 28. 소외인으로부터 매수한 인천 동구 (주소 생략) 외 4필지 토지 등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잔금을 모두 지급하지는 않은 채 2013. 2.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 매도인 소외인이 원고의 잔금 지체를 이유로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인천지방법원 2014가합51592)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확인하고, 원고는 소외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취지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2015. 12. 12. 확정된 사실, 원고가 2016. 1. 25. 피고에게 취득세 등을 0원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 그런 다음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 이미 취득세 등 조세채권이 성립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어 구 「지방세기본법」제51조 제1항 제1호의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나아가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여 같은 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30조 제2호의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지방세기본법상 경정청구 사유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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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8. 2. 13. 선고 2017누76717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0행 ‘구 지방세법 시행령’을 ‘구 지방세법’으로 고치고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취득세의 부과에 있어서 ‘취득행위 자체’에만 주목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해석할 경우에는 조세의 본질적인 요소로서 ‘담세력’를 고려하지 않게 되는 결과가 되어 응능과세의 원칙이나 실질과세의 원칙 및 조세평등주의에 반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지방세법」제7조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4. 8. 12. 대통령령 제25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2항 제2호는 사인과의 부동산 매매에 의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하는 것으로 보되(본문),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시행령이 정하는 일정한 기간 내 일정한 서면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며(단서),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1항은 위 제2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납세의무자가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 또는 취득한 물건을 실제로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있었다면 그 자체로 일정한 담세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구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예외규정은 사실상 취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러한 담세력조차 부존재한다고 평가되는 경우로 해석된다).
소득이나 재산의 소유, 재화 또는 용역의 소비뿐만 아니라 이처럼 거래에 관한 일정한 행위를 담세력의 지표로 삼아 세금을 부과하는 유통세이자 행위세의 성격을 지닌 세목의 제정도 합리적인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 취득행위 자체를 지표로 측정된 담세력이 납세의무자가 그 취득 등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 이익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여 응능과세의 원칙이나 실질과세의 원칙 및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계약에 원시적 하자가 있어 사실상 취득의 요건을 갖춘 취득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는 무효 등의 경우와 달리,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취득세의 조세채권이 성립하는 것이고, 추후 해제권의 행사로 매매계약이 소급하여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의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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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인천지방법원 2017. 9. 28. 선고 2017구합50151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2. 28. 구○영과 사이에 인천 ○구 만○동 ○ 외 4필지의 토지(총 면적 8,978.8㎡)와 그 지상 건물 7,970.96㎡(이하 토지와 건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1,181,25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잔금지급기일인 2013. 2. 25.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위 매매대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447,250,000원, 지방교육세 44,725,000원, 농어촌특별세 22,362,500원(이하 ‘이 사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그러나 원고는 경영난으로 인하여 그 이후로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가 2014. 2. 14. 기업회생개시결정(인천지방법원 2014회합2)을 받기에 이르렀고, 구○영은 원고에 대하여 이행최고를 거쳐 2014. 3. 6.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인천지방법원 2014가합51592)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2015. 12. 8. ‘이 사건 매매계약이 2014. 3. 26.자로 해제되었음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 31.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인천지방법원 2015머66097, 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강제조정결정은 2015. 12. 12.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6. 1. 21. 이 사건 강제조정에 따라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 25. 피고에게 이 사건 취득세 등을 0원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3. 23.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에 의하여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5.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10. 14.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9~11(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1~6,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취득세 과세대상의 부존재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경정청구를 한 것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이 잔금미지급을 이유로 해제되었는바, ① 취득세의 과세 대상은 재산의 유통 그 자체에 해당하지 않고 그 취득에 담세력이 표출된 실질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 점, ② 계약의 해제는 사법상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으로,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것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는 점, ③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하는바, 조세평등주의 및 응능주의의 원칙상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는 점, ④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는 사실상 법정해제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원고에게 취득세를 면탈하기 위한 목적도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취득세 등은 0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2)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의 발생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을 받았는바, 이는 구 「지방세기본법」제51조 제2항 제1호가 정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 해당하거나, 같은 법 제51조 제2항 제3호,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 3. 27. 대통령령 제2795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 제2호가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은 0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취득세 과세대상의 존부
㈎ 관련 법리
부동산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이 있다면 그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행위가 존재하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성립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이상 그 이후에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거나, 해제조건의 성취 또는 해제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4.10. 선고 99두6651 판결,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1두27551 판결 등 참조).
취득세는 ‘취득행위 자체’에 대하여 부과되는 행위세로서 양도소득세와 그 과세대상과 성격을 달리한다. 따라서 매매계약 해제의 경우 자산의 양도가 없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보더라도 조세평등주의나 응능주의를 위배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매매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는바,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여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발생한 후에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와는 달리 취급할 수밖에 없다.
㈏ 검토
제1항 기재 사실관계를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으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모두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를 이유로 한 구○영의 해제권 행사로 인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조세채권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에 이미 성립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및 이 사건 부동산의 반환은 그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의 존부
㈎ 구 「지방세기본법」제51조 제2항 제1호
구 「지방세기본법」제51조 제2항에서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중 법 제51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란 최초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7.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취지 참조).
그러나 후발적 사유의 발생이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가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더라도 최초의 신고가 정당하게 유지될 수 있는 경우라면 그와 같은 판결은 위 제51조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후발적 경정청구의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개별세목의 특성을 도외시한 채 반드시 그 해석을 같이 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 및 그로 인한 이 사건 부동산의 반환이 이 사건 취득세 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사정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그와 같은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을 가져오지 않는 것으로서 「지방세기본법」제51조 제2항 제1호가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취득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행위세의 특성에 따른 불가피한 해석이다. 사실상 취득행위가 존재하는 사안에서 통상의 경정청구를 할 경우에는 경정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인데, 만약 이 사건과 같이 사실상 취득행위가 존재하는 사안에서 후발적 경정청구가 인정된다면 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방법의 선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게 되어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을 해하고 조세정의에도 반할 우려가 있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구 「지방세기본법」제51조 제2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호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51조 제2항 제3호는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호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중 하나로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를 정하고 있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30조 제2호가 정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그 문언과 입법취지, 규정체계(위 시행령의 사유는 앞서 검토한 제1호와 유사한 사유를 전제로 위임되어 별도로 규정됨) 등에 비추어 보면, 계약 성립 후 사정변경에 의하여 계약내용에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이 부당한 경우로서 그와 같은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최초 신고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경을 가져와 최초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고는 경영난 등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잔금조달에 차질이 생겼고, 매도인인 구○영이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법정해제권을 행사하여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는바, 취득세의 행위세로서의 특성에 유의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결국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30조 제2호가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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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3.1.1, 2015.5.18>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따라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 3. 27. 대통령령 제2795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후발적 사유)
법 제51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1.12.31>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명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0.2.18]
【참조조문】
구 지방세기본법 제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