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일자 | 지방세특례제도과-560(2019.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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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장애인(1%)과 장애인 아들(99%) 공동명의로 '15.10.5. A차량을 취득하여 감면 받았으나, 장애인 아들이 '16.9.7. 세대를 분가함에 따라 기 감면받았던 취득세가 추징되었고, '19.7월 A차량의 장애인 지분(1%)를 아들에게 이전하고 새로운 B차량을 취득하는 경우 장애인용 자동차로 취득세 등을 감면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제1항에서 장애인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서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과 장애인의 아들이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감면받은 A차량은 공동명의자가 세대를 분가함으로써 장애인용 감면 자동차에서 제외되었고, 장애인 지분 1%도 아들에게 이전함으로써 장애인용 자동차가 없는 상태에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새로 취득하는 B차량에 대하여는 대체취득하는 차량으로 보아 감면요건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로 보아 취득세가 감면될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끝.
지방세특례제도과-560(2019.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