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시세22670-2787(1989.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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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22670-2787(1989.08.10.) 지방소득세
시설물에 대한 사업소세 재산할 과세여부
관계법령 지방세법시행령제202조
답변요지
창고의 입구에 지면 이하로 굴착하여 철근콘크리트로 지반붕괴방지시설을 한 경우는 지붕 등이 있는 건물 또는 건물이 없이 기계장치 등만 존재하는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업소세 재산할이 과세되지 않는다.
본문
1. 사업소세 재산할 과세대상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02조의 규정에 의거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건물과 건물이 없고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만 있는 경우는 그 시설물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창고 입구에 창고지면 이하로 굴착하여 지반 붕괴를 방지코자 철근콘크리트로 시설한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