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일자 | 세제과-8707(2015.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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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과-8707(2015.06.12) 취득세
지방세환급가산금 기산일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답변요지
대체부동산 취득당시 감면 대상에 해당됨에도 보상금이 확정되지 않아 취득세를 선납하고 사후 토지수용확인서가 제출되어 기납부 세액을 환부 조치하는 것이라면 환급관련 법령의 착오납부 또는 납부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라 대체부동산의 취득세 취소에 따른 지방세환급 가산금은 그 납부한 다음날부터 환급 가산금을 환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본문
(질의요지)
귀 구에서는 지방세특레제한법 제73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이 수용된 자가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을 당해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계약하고, 마지막 보상금을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받는 것이나, 그 보상금이 확정되지 않아 먼저 취득세를 납부하고 추후 보상 협의가 이루어져 토지수용확인서(보상금 확정)가 발급 되었을 경우 기 납부 세액을 환급함에 있어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언제로 보아야 할지에 대하여 질의
(사실관계)
- 사업인정 고시일2010. 5.26.(구로구 항동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고시)
- 대체물건 취득2011. 9. 9.(금천구 가산동 345-11)
- 취득세 신고·납부 2011.11. 8.
- 수용재결 결정일2015. 3.26.
- 최종 보상금수령일2015. 4.28.
- 경정청구 접수일2015. 4.28.
- 부과취소 결정일2015. 5.00.
(회신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 제77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지방세환급금의 경우에는 그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지방세환급 가산금)을 지방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대체취득한 부동산이 취득세 감면 대상임에도 착오로 납부한 경우 환급가산금은 그 납부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야 하고(행자부 세정과-473-2005.1.28.)
지방세특레제한법 제73조 제1항에서 규정한 대체취득 감면과 관련하여서는 “보상금 수령 전이라도 대체부동산을 취득할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대법원 89누5331, 1989.10.24.)하다 할 것이므로 보상협의전 우선 취득세를 선납하고, 사후 보상협의가 이루어져 토지수용확인서가 제출되었다면 기납부 세액을 환부하여야 할 것인 바(행자부 지방세운영과-4551, 2009.10.27.)
귀 구 질의와 같이 대체부동산 취득당시 감면 대상에 해당됨에도 보상금이 확정되지 않아 취득세를 선납하고 사후 토지수용확인서가 제출되어 기납부 세액을 환부 조치하는 것이라면 이는 위 환급관련 법령의 착오납부 또는 납부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대체부동산의 취득세 취소에 따른 지방세환급 가산금은 그 납부한 다음날부터 환급 가산금을 환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환부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귀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