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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조심2015지0322(2015.04.23.) 

조심2015지0322(2015.04.23.) 취득세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지방세법상 유상승계취득에 의하는 경우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않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작성된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라 처분청으로부터 주택의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교부받고도 매매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할 어떠한 객관적 자료를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에 영향을 줄 수 없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참조결정

 

조심2013지0121 / 조심2013지0205

따른결정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4.20. OOO 소재 단독주택용 건축물 82.05㎡ 및 그 부속토지 434.1㎡(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취득가격OOO을 2012.4.20.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2.7.13.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14.3.25.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14.4.1. 청구인의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24. 이의신청을 거쳐 2014.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2.3.20. 쟁점주택의 잔금지급일을 2012.4.20.로 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쟁점주택에 대출금이 많고 경제성도 없어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그러한 상태에서 법무사가 처분청에 쟁점주택의 부동산거래신고 및 취득신고를 하였는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적이 없고, 잔금 등을 지급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의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개인간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계약상의 잔금지급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조심 2013지121, 2013.3.21., 조심 2013지205, 2013.5.14., 같은 뜻임).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 [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화해조서·인낙조서

 

 

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작성된 공정증서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교부한 거래계약 해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매도인 손OOO은 2012.4.20.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12.4.20.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하여 취득신고를 하였고, 청구인이 2012.4.20. 취득신고를 하면서 처분청에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지방세감면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주택 유상거래로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였고, 대리인은 법무사 정OOO로 기재되어 있다.

 

 

(다) OOO에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쟁점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2011.12.27. 손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나,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는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작성된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잔금지급일인 2012.4.20.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하여 처분청에 취득신고 및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한 점, 처분청으로부터 쟁점주택의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점,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은 매매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번호 제목
2767 사업인정 전의 사업시행자와 부동산등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매수된’이라는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
2766 건축물에 대하여는 산업단지 감면(§78)으로,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기업부설연구소 감면(§46)으로 각각 다른 감면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765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유상승계 취득분(부담부)은 법정기한 내에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2764 용역업체 경비원에게 송달한 우편물도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면 적법하게 송달됨
2763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는 주택이나, 사실상 펜션 또는 민박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유상거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762 재산세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는 것으로서, 쟁점건축물이 주택이 아닌 민박용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었는바, 처분청이 주택으로 보아 종전에 부과하였던 재산세 등을 시정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이고,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거나 과세표준 산정에 오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2761 상속으로 인한 1가구1주택 취득세 비과세 여부에 관한 질의회신 [1]
2760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세율특례 해당여부 질의 회신
2759 신고납세방식 조세에서 과세표준 등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인 경우 및 그로써 확정된 조세채무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과세관청의 징수처분과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2758 납세정보 부분 비공개 결정에 관한 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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