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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면세점 판단 기준

관리자 2019.05.16 15:48 조회 수 : 141

문서번호/일자 행자부 세정 13470-954, 2000.7.31. 
면세점 판단 기준

행자부 세정 13470-954, 2000.7.31.

1.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과세물건을 말함)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지분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그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때에는 동법 제11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2.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에 있어 소재지별로 간주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면세점에 해당되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내무부 세정 1340-596, 1997.6.9).

3.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면세점 적용은 1년 이내의 인접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취득을 모두 1건 또는 1구의 취득으로 보아 총가액이 면세점 이하일 경우에 면세하는 것임(내무부 세정 22670-10497, 1986.8.30)
번호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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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6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시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 받은 후 법인과 합병한 경우 감면유예기간(2년) 이내 해당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감면받은 취득세의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605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2604 제82조의3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2603 ‘장학단체’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602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절차에서 그 불복사유가 옳다고 인정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경우 동일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다시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할 수 있는지 여부
2601 오피스텔 신축사업의 인허가 조건에 따라 기부채납용 부동산(학교시설)을 신축한 경우 그 신축비용이 오피스텔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2600 법인이 아닌 지역주택조합의 당초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은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토지대금 산정 방법 질의
2599 기존부터 ‘홀과 유사한 부분’을 객실 1개소로 간주하여 고급오락장의 요건(객실 5개소)에 해당된 것으로 본 것이 적정한지 여부
2598 다툼이 없는 4개의 객실 및 노래방 기기가 설치된 홀을 포함하여 5개의 객실이 전용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100을 초과함으로써 고급오락장에 해당한 것은 물론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자신의 명의로 변경하고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영업한 사실이 확인된 이상, 이에 중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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