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기
자동차 소유분과 주행분을 납세의무가 성립한 시점의 법령으로 계산하고 근거 조문을 함께 냅니다. 두 갈래는 과세표준도 징수방법도 다릅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고지·신고 내용과 다를 수 있으니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
계산 결과
갈래주행분
기준일2026-08-07
연세액정해지지 않음
신고납부2026-08-07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이 없어 세액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 과세표준인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을 넣어야 세액이 정해집니다. 그 세금은 국세라 이 도구가 확보하지 않습니다.
납기와 징수
-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더해 보통징수로 징수한다(제2항). 징수 방법이 고지로 바뀌는 것이지 세목의 성격이 보통징수가 되는 것은 아니다. 지방세법 제137조제1항
- 특별징수의무자: 특별징수의무자(교통·에너지·환경세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 이 시점에는 소액 부징수 규정이 없습니다(2024-01-01 신설).
사후 절차 — 언제까지 고칠 수 있나
체납하면
-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습니다. 등록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번호판 영치를 요청합니다. 지방세법 제131조
- 독촉 절차 없이 즉시 체납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세목과 다른 대목입니다. 지방세법 제133조
- 납세증명서 등의 제시 — 등록관청에 자동차세 납부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내보여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132조
이용 안내와 한계
-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 이 화면은 납세의무가 성립한 시점에 시행 중이던 법령으로 자동차세를 계산해 근거 조문과 함께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 소유분은 지방자치단체가 고지합니다
-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보통징수입니다(지방세법 제128조 제1항). 연세액을 2분의 1로 나눠 6월과 12월에 고지하며, 신청하면 4분의 1씩 3월·9월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는 지방교육세가 30% 붙습니다
- 지방교육세는 제127조 제1항 제1호·제3호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입니다(제150조 제7호, 제151조 제1항 제7호). 승합·화물·특수·3륜 이하나 영업용에는 붙지 않고, 국가·지방자치단체·학교법인은 납세의무자에서 빠집니다. 과세표준은 차령 감액과 감면을 적용한 뒤의 자동차세액입니다. 세율은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으므로(제151조 제2항) 실제 고지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도구는 표준세율로 계산합니다.
- 영업용과 비영업용의 세액이 열 배 넘게 다릅니다
- 2,000시시 승용자동차가 영업용은 시시당 19원, 비영업용은 200원입니다. 영업용 여부는 시행령 제122조가 정하는 사실관계이고 이 도구가 판정하지 않습니다. 고르신 값을 그대로 씁니다.
- 차령 감액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만, 12년까지만 적용됩니다
- 차령 3년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기분세액이 해마다 5%씩 줄어듭니다(제127조 제1항 제2호). 다만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면 그 차령을 12년으로 보므로 그 이상은 더 줄지 않습니다. 차령의 기산일은 시행령이 따로 정하며 이 도구는 넣으신 차령을 그대로 씁니다.
- 승계취득은 일할계산입니다
- 과세기간 중에 매매·증여 등으로 자동차를 승계취득해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면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해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합니다(제129조). 연세액을 반씩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 주행분의 과세표준은 국세입니다
-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천분의 360입니다(제136조). 그 본세는 국세라 이 도구가 확보하지 않으므로, 세액을 넣지 않으면 계산하지 않습니다. 납세의무자는 정유사 등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징수의무자입니다 — 일반 납세자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 다른 법률의 면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제외한 다른 법률에 규정된 조세 면제에 관한 규정은 자동차세에 적용하지 않습니다(제134조). 다른 세목에는 없는 제한입니다.
- 비과세 사유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 국빈 전용, 소방·구급·구호 등의 비과세(제126조)는 조문 밖 사실관계입니다. 고르신 사유를 그대로 쓰고 근거 조문을 함께 냅니다.
- 2011년 1월 1일부터 계산합니다
- 현행 지방세법 전부개정 시행일입니다. 그 이전에는 조문 체계가 달라 지금의 절 구분으로 옮겨 계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