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계산기
취득일 시점에 유효했던 법령으로 계산하고 근거 조문을 함께 보여줍니다.
세무 실무자용이라 단계별 내역을 접지 않습니다. 로그인 없음.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신고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
중과에 해당하는지, 받을 수 있는 감면이 있는지 찾으시려면 → 취득세 중과·감면 찾기
재개발·재건축·도시개발 사업이면 취득일 기준이 다릅니다 → 정비사업 취득세
예시
이 계산기의 한계
- 취득일이 2011-01-01 이전이면 계산하지 않고 거부합니다(2011-01-01 은 현행 지방세법 전부개정 시행일). 모르는 값을 현행 세율로 대체하지 않습니다.
- 취득일에 따라 세율 체계가 다릅니다. 2013-12-25 까지는 주택 유상취득에도 제7호 나목(4%)이 적용됐습니다. 2019-12-31 까지는 주택 6~9억 구간이 2% 단일이었고, 2020-01-01 부터 선형산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주택 중과(제13조의2)는 2020-08-12 신설이라 그 이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과세표준·전용면적·주택 수 같은 사실 판정은 입력값을 그대로 씁니다. 대신 그 판정에 쓰여야 할 기준을 취득일 시점 값으로 보여줍니다.
- 감면은 후보만 노출합니다. 감면 데이터는 조문 대조를 거치지 않은 추출물이라 신뢰 수준이 다릅니다.
- 조례에 의한 세율 가감(지방세법 제14조·제151조 제2항)은 반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