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취득세 — 취득 성격과 취득시기
재개발·재건축·도시개발 사업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는지가 일반 매매와 다릅니다. 취득세는 취득일부터 60일 안에 신고해야 하므로 이 날짜 하나가 가산세를 가릅니다. 취득일 시점의 조문 원문으로 답합니다.
어느 시점의 조문으로 볼까요
어떤 경우입니까
사업 단계와 조합원 지위는 사실관계라 이 화면이 판정하지 않습니다. 해당하는 줄을 고르십시오.
재개발·재건축·소규모주택정비 (도시정비법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특례법)
주택조합 (주택법)
도시개발사업 — 환지방식 (도시개발법)
그 밖의 건축 (리모델링·신축 일반)
위에서 하나를 고르면 그 시점의 조문과 원문이 나옵니다.
이 화면이 하지 않는 것
- 사업 단계·조합원 지위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 관리처분계획·조합원 명부 등으로 가려집니다.
- 수용·협의취득(공익사업법)은 이 표에 넣지 않았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에 수용을 따로 정한 항이 없어 유상승계취득(제2항)으로 보게 되는데, 그 판단은 보상 방식에 따라 갈리므로 조문만 보여 드리고 정하지 않습니다.
- 초과 면적분 토지의 취득시기는 조문에 명문이 없습니다. 지어내지 않습니다.
-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그 경우에 볼 만한 조문을 후보로만 보여 드리고, 요건 충족 여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감면을 말로 찾는 것은 중과·감면 찾기 화면이 더 자세히 합니다.
확보 구간: 2011-01-01 이후 취득분. 그 이전은 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