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계산기

취득일 시점에 유효했던 법령으로 계산하고 근거 조문을 함께 보여줍니다. 세무 실무자용이라 단계별 내역을 접지 않습니다. 로그인 없음.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신고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
취득의 시기 — 취득일을 조문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20조)

여기에 사실을 넣으면 취득일을 비워도 계산합니다. 취득일과 함께 넣으면 계산해 보고 다르면 알립니다. 2023-01-01 전에는 개인 간 매매의 취득시기가 계약상 잔금지급일이었습니다.

중과·세율특례 판정 — 중과는 예외라 요건을 다 넣어야 한다

시가표준액은 과세표준과 다른 값입니다. 무상취득 중과(3억 이상)·저가주택 중과 제외·고급주택 판정이 이 값을 씁니다.

계약체결일은 법률 제17473호 부칙 제6조(2020-07-10 이전 계약분 중과 배제) 판정에 씁니다.

비과세·면세점 — 아예 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 (제9조·제17조)

사유를 고르지 않으면 판정하지 않습니다. 존속기간·시가표준액을 넣지 않으면 비과세로 단정하지 않고 보류합니다.

과점주주 간주취득 — 주식만 사도 법인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제5항)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한 값을 넣습니다. 과거에 더 높았다가 낮아진 적이 있으면 과거 최고 지분을 꼭 넣으십시오 — 그 초과분만 과세됩니다(시행령 제11조 제2항 단서).

신고·가산세 — 기한을 이미 넘긴 건을 다룰 때 (제20·21조)

신고 상태를 고르지 않으면 가산세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신고기한은 언제나 안내합니다.

감면 — 후보만 제시하고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중과에 해당하는지, 받을 수 있는 감면이 있는지 찾으시려면 → 취득세 중과·감면 찾기
재개발·재건축·도시개발 사업이면 취득일 기준이 다릅니다정비사업 취득세

계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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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유상취득은 가액 구간 판정에 price 또는 tax_base 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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